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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08. 13. 선고 2010구합901 판결

편의점 영업권 양도관련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036 (2009.11.20)

제목

편의점 영업권 양도관련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지

편의점 영업권 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시설, 영업권 등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887,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7. 4.부터 양산시 BB동 550-1에서 'AAA25마트'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다가 2006. 12. 7. 주식회사 CCDDD마트(이하 'CCDDD마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영업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경남 앙산시 BB동 550-1번지 소재 현 AAA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가 가지고 있던 영업권을 CCDDD마트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하기로 약정한다.

① 영업권리금은 일금 칠천오백만원(₩75,000,000원)으로 하고, 2006년 12월 7일 CCDDD마트가 원고에게 일금 ₩5,000,000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하기로 한다.

- 잔금지급및명도일자는2006년12월20일에지급하기로한다.

- 영업권리금은 시설권리금 ₩15,200,000원, 집기권리금 ₩15,200,000원, 순수영업권리금 ₩44,600,000원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② 상기 영업권리금은 원고 또는 그의 가족이 상기 소재지 점포에서 CCDDD마트와 DDD마트 프랜차이즈계약(이하 "FC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CCDDD마트가 지급하는 것임에 따라 FC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잔금수령일자에 CCDDD마트가 점포공사 및 재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CC DDD마트의 개접 일정에 따라 개점하기로 한다.

④ 영업권앙도이후 영업권에 대한 이용제한(거래처상품대금 정산 미결 및 개인채무 등으로 인한 압류 등)이 발생할 때에는 원고가 잭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하며, 만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CCDDD마트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즉시 반환하고 CCDDD마트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을 배상하기로 한다.

⑥ 원고와 건물주간의 상기 소재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안 되거나 혹은 완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이며 CCDDD마트는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CCDDD마트가 2006. 12. 20. 2006년 제271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양수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총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가 위 영업권 양도금액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2. 9.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87,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09. 11.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영업권, 시설 인테리어 등 일체의 사업을 CCDDD마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 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증인 이EE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수인인 CCDDD마트가 이 사건 편의점의 관리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이EE의 고용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상품 재고 및 영업 관련 채무도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구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 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원고는 CCDDD마트 측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이E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와 건물주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안 되거나 완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양수인이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접, ⑤ 원고가 CCDDD마트에게 영업권 등을 양도한 이후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다가 2009. 3. 24.자로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양수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시설, 영업권 등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구 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구 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