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임의로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용섭)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임의로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참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등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지적공부 등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적이 없고 그 지적공부에 국가나 피고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기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