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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1391 판결

처분청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0919 (2012.04.26)

제목

처분청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사건

2012구합139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환급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경부터 2011. 7.경까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OO리 000에서 'BBBBBB'이라는 상호로 143.52㎡ 규모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다만 원고는 2009. 9.경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을 착오로 158㎡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경부터 2011.7.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고,위 기간 동안 개별소비세 합계 0000원 및 교육세 합계 0000원을 피고에게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9.14.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이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11.11.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갑 제5호증,을 제1호증 내 지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국세청장이 1999년경부터 제정하여 시행하는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군 지역에 있는 유흥주점에 대하여서는 영업장 면적이 45평(148.761 ㎡)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바,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위 45평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 가 피고는 위 지침에 따라 1999년경 이후로 군 지역에 있는 45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였으므로,원고의 신뢰 보호 및 과세 형평을 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개별소비세 등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국세청은 1997. 2. 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이하 '1단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1단계 추진계획의 취지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에 특별소비세를 전면 과세하는 경우 영세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충격이 크므로 지역별,규모별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하고,범위에 마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여 일시적 과세확대에 따르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완화하여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단계 추진계획에서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을 광역시 이상 지역에서는 35평 이상,시 지역에서는 40평 이상,군 지역에서는 45평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기준 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그 후 국세청은 1단계 추진계획에서 과세 유예된 사업자에 대하여 기준 면적을 조정하고 1999. 3. 1.부터 심야영업 허용과 유흥주점업 허가 규제가 해제되는 등 관련 업소에 대하여 과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1999. 4. 9.자 '제2단계 유흥 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이하 '2단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2단계 추진 계획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영업장 면적을 광역시 이상 지역에서 유흥주점은 30평 이상,단란주점은 40평 이상으로,수도권 시 지역에서 유흥주점은 35평 이상으로 변경 하되,실제 규모가 기준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특별소비세법'이 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별소비세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로 개칭되었다.

나) 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이 소재하고 있는 군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영업장 면적이 45평 이상인 경우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영업장 면적이 143.52㎡ 로서 45평(148.5㎡)에 미달하기는 하나,다른 한편으로 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에 따르면 실제 규모가 기준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둔 채 유흥음식 행위를 하였으므로,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더라도 이는 위 유흥 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한편,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 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1・2단계 추진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 국세청이 수립하여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시행하게 한 실무기준으로서 그 주요 내용이 군 지역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45평 미만인 유흥주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를 일단 유예하겠다는 것이기는 하나,한 편으로 위의 면적 기준 외에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면적에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내용(1단계 추진계획) 및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업소의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는 내용(2단계 추진계획)이 각 명시되어 있으므로,이를 '일정 규모 이하의 유흥주점에 대하여서는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공적인 견해표명 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2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과세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가) 개개의 국민은 각종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또한 조세부담은 국민들 사이에 담세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조세평등주의라고 하는데,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한편으로는 동일한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과세대상들 사이에서는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 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2단계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유흥 주점과 같이유흥종사자를 두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서도 개별 소비세 등을 과세할 수 있고,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처럼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업소로 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 업소임에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나 과세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