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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22601-15 | 상증 | 1992-01-15

문서번호

재재산22601-15 (1992.01.15)

세목

상증

요 지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용시기는 91.1.1 이후 대신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회 신

귀청 의견과 같이 “을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귀 부 재산22601-1536, 1991.10.11에 의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였는 바 그 적용시기 여부.

(갑설)

-1991.01.01 이후 원 증여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을설)

-1991.01.01 이후 대신납부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유 : 개정세법은 9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이 별도의 증여재산으로서 납부행위가 증여이기 때문에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91.1.1 이후 증여분, 즉 91.1.1 이후 대신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