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54]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지지대, 샤프트등을 조립하고 그 회전원판이 가동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나 전기공사 등을 하는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의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일반건설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회전원판접촉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의 작업내용이 도급받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필요한 양 만큼의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이를 폐수처리장 시설공사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완성된 집수조 등 공사현장에서 회전원판에 지지대, 샤프트등을 조립하고 그 가동을 위하여 부대공사인 기계장치나 전기공사 등을 하는 것이고 회전원판 제조공장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회사의 종업원 20여명 중 생산계장 1명과 생산직 근로자 3명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일용근로자로 보충하여 왔으며 회전원판 제작을 위한 근로자 수나 임금총액보다도 회전원판 설치 등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근로자 수나 임금총액이 훨씬 많다면 비록 원고회사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과 제조업의 2가지로 되어 있고 공사비 총액 중 회전원판제작비가 약 80퍼센트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원고회사는 건설업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하수처리기기 설비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의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일반건설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식회사 한영엔지니어링
대구지방노동청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8.7.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7년도 확정 보험료 추가분 금 5,8587,4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224,270원, 가산금 585,7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22,420원, 1988년도 개산보험료 추가분 4,792,4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197,33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원고법인이 납부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관하여 원고가 1987년분 개산보험료로 금 2,706,460원, 1988년분 개산보험료로 금 2,214,380원만을 각 납부하자 피고는 1988.7.19.에 이르러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이 위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에 의거한 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1987년도에 적용할 고시는 1986.12.22. 노동부고시 제86-44호이고, 1988년도에 적용할 고시는 1987.12.21. 노동부고시 제87-81호이다)에 의하여 1987년분은 사업종류를 건설업 중 기계장치공사(사업종류번호 73)로 사업의 세목은 각종기계 및 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사업세목 번호 731)로 보고 기계장치공사의 보험료율 33/1000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1987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5,857,450원(1987년 근무 보험적용대상근로자의 임금총액 금 259,512,510×33/1000-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보험료 금 2,706,46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 3 규정에 의한 가산금 585,740원을 각 부과하고, 1988년분은 사업종류를 건설업 중 일반건설공사(사업종류 번호400)로, 사업의 세목은 기계장치공사(사업세목 번호 4003)로 보고 일반건설공사의 보험료율 27/1000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1988년도 개산보험료 추가분 금 4,792,450원(지급예정임금총액 금 259,512,510원×27/1000-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보험료 금 2,214,3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오수, 폐수정화시설인 회전원판의 제조, 판매, 시설, 시운전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종류는 제조업의 일종인 프라스틱 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건설업의 일종인 기계장치공사(1987년도) 또는 일반건설공사(1988년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보험료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고지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증), 3(방지시설등록증), 4(공장등록증), 5(사업자등록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각 계약서),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각 세금계산서), 갑 제7호증의 1(주문서), 갑 제7호증의 2(주문수락서), 갑 제10호증(재무제표확인원), 갑 제11호증(광고문), 갑 제12호증(공사도금계약서), 을 제2호증의 2(방지시설공사실적), 을 제3호증의 1(대차대조표),2(손익계산서), 3(공사원가보고서), 을 제4호증의 1(조사복명서), 2(결산보고서), 을 제5호증(업무협조의뢰공문), 을 제6호증의 1(업무협조), 2(계약서), 3(견적서), 을 제7, 8호증(1987년 상용 임금대장 및 일용노무비대장), 을 제9, 10(1988년 상용임금대장 및 일용노무비 임금대장),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업무협조의뢰건사본), 갑 제14호증(업무협조사본)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성식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원고대표자 한영교본인신문결과(다만 위 증인 김성식의 증언과 원고대표자의 본인신문결과 중 되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회사의 등기부상에는 설립등기시인 1984.10.1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위와 관련사업 일체를 그 목적으로 삼았다가 1986.5.26. 그 목적을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오수정화시설설계시공업, 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지도 및 용역업, 위 각 사업과 관련있는 일체의 사업으로 변경한 사실, ② 원고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를 건설업 및 제조업으로, 그 종목으로는 상하수도설비, 환경오염방지, 오수정화처리장, 공해방지기, 금형 및 관련제품으로 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대구환경지청에 1987.6.30.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하고 같은해 9.1. 환경보전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을 하고, 1988.11.30.에 이르러서는 대구직할시 동구청에 업종:제조, 생산품명:공해방지기기, 수처리기기, 회전원판, 금형 및 관련제품, 소재지:대구 동구 동호동 103의9를 내용으로 하는 공장등록을 한 사실, 다른 한편 원고회사 선전을 위한 광고문엔 그 업종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오수정화시설설계시공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회전원판 전문생산업 등 4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회사가 경영하는 사업내용에 관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의 하나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이외에도 환경보전법엔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진동방지시설 등이 있다)중 생물학적 처리시설(환경보전법엔 수질오염방지시설에는 다시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 3가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로서의 회전원판접촉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회전원판접촉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사업내용은 이를 시공하려면 우선 발주자가 설치하여 달라는 하수 및 폐수처리장에 토공공사, 집수조등 구조물공사를 한 다음 기계장치공사, 전기공사 등과 동시 또는 그 후에 회전원판을 설치하거나 이에 직결되는 부대공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회사에서는 발주자와 사이에 하수 및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회전원판의 제조, 설치부분만의 공사만을 하고 그 밖의 토공공사, 구조물공사 등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주어 시행하기도 하고 또는 이와 같은 하수 및 폐수처리장설치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도급자로부터 다시 회전원판의 설치부분만을 하도급받아 시공하거나 아니면 회전원판의 설치부분만을 분리하여 도급받아 시공하여온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는 1986년 이전까지는 발주자로부터 하수 및 폐수처리장설치공사를 전부 도급받아 회전원판설치관련공사만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부분공사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주는 방식으로 하여 왔으나 1987년 이후부터는 주로 회전원판관련부분공사만을 분리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회사가 행하는 작업형태는 우선 도급받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량만큼의 회전원판을 프라스틱을 재료로 하여 제조하는데 회전원판제조공장의 상시근로자는 원고회사의 전 종업원 20여명 중 생산계장 1명과 생산직 근로자 3명뿐이고 필요시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왔으며, 제조한 회전원판은 이를 폐수처리장 시설공사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완성된 집수조 등 공사현장에서 회전원판에 지지대, 샤프트 등을 조립한 후 그 회전원판이 가동할 수 있도록 그 부대공사인 기계장치나 전기공사 등을 하는 사실, 원고회사에서는 때때로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때에도 회전원판을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그 폐수처리장에까지 운반하여 설치, 시험가동까지 하여 주는 사실, 위와 같은 방지시설을 함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전공사비 중 회전원판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퍼센트가 되나 근로자의 사용실태는 회전원판 제조분야에서 사용된 근로자수나 임금총액보다도 그 회전원판설치 등을 위한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그것이 훨씬 많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김성식의 일부 증언과 원고대표자 본인신문의 일부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회사에 적용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상의 사업종류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 본문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46조 의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앞서 본 노동부고시(위 제86-44호 및 제87-81호)에 의하면 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호에는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그 제2호에는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이 예시표에 기재한 2종 이상의 사업 또는 최종제품, 완성품 서어비스제공등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중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그 제5호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이때 초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공사에 하도급 또는 분할도급일 경우 총공사금액에는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1987년에 시행된 위 노동부고시 제86-44호에 의하면, 그 사업종류란에는 제조업 중 화학제품제조업(사업종류 번호 30)이 있고 그 사업의 세목으로 프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사업세목 번호 309의1)이 이에 포함되며 그 내용예시로서 「구입한 프라스틱을 가공하여 프라스틱관, 프라스틱판, 강화프라스틱....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프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 중에는 기계장치공사(사업종류번호 73)가 있고 그 사업의 세목으로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사업세목 번호 731)가 이에 포함되며 그 내용예시로서 「각종의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부설공사로 이에는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공사,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8년도에 시행된 위 노동부고시 제87-81호에 의하면 제조업 중 화학제품 제조업부분은 사업종류 번호(209)와 그 사업세목 번호(2100) 및 보험료율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예시란은 1987년도 시행된 위고시와 그 내용이 같은 반면, 건설업분야는 사업종류에 해당되었던 기계장치공사가 일반건설공사(사업종류 번호 400)의 사업세목(번호 4003)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그 내용예시 부분만은 종전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와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회사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2중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면에서 제조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있어서 원고회사는 건설업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하수처리기기설비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하수처리기기설비공사 건설업자라 할 것이고,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사업형태는 그 회전원판의 설치부분에 차지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에 비추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할 경우를 규정한 위 각 노동부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5호 소정의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즉, 결국 원고회사의 사업종류는 위 각 고시 가운데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1987년도) 또는 일반건설공사(1988년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제조업(프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