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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7263 판결

[건물명도][공1992.12.1.(933),311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취지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 중 일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은 “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는 반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라 하여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403m²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완료를 이유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터잡아 소외 2, 소외 3을 거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데, 피고가 그중 원심 판시부분을 자기 소유 건물의 대지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는 일제 때부터 위 건물의 대지를 포함한 293m²(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안에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1동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고, 소외 1은 그 나머지 110m²만을 밭으로 경작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자신이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농지분배를 받아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293/403 지분에 관하여는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권원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토지부분을 대지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소외 1이 농지분배 당시 위 나머지 부분을 자경하고 있었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10/403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은 지분에 관한 한 유효하므로, 원고는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은 ‘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동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여 동법을 적용하는 반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라 하여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 무효라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당원 1982.12.28. 선고 80다2750 판결 ; 1970.11.24. 선고 70다2119 판결 ; 1968.7.23. 선고 68다1013 판결 참조).

따라서 만약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로서, 소외 1이 분배받은 토지는 위 나머지 부분 110m²에 불과하므로, 동인으로서는 특정된 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한 바 없고, 그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게 귀속된 소유권의 범위도 동인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피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옳았을 터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