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9.7.15.(86),144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피고인은 1996. 7. 내지 10.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라는 공소사실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만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96. 7. 내지 10.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라는 것인바, 여기서 '불상…' 부분은 내용이 공허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재이므로 이를 빼고 공소사실을 다시 적으면, 단순히 "피고인은 1996. 7.에서 1996. 10. 사이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라는 것으로 된다.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