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동광합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정외 2인)
성동세무서장
2006. 11. 22.
1. 피고가 200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153,860원, 제2기 부가가치세 112,516,38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084,090원, 제2기 부가가치세 2,010,290원 중 727,265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01,560원 중 2,107,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153,860원, 제2기 부가가치세 112,516,38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084,090원, 제2기 2,010,290원, 1999년 제1기 13,401,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중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153,360원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임).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고양세무서장은 2003. 8.경 무면허 주류도매업자인 ○○슈퍼의 대표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1이 원고의 종업원 소외 2 외 2인의 계좌로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사이에 주류 대금 7,610,396,626원(공급가액 6,918,542,388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 혐의자료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송금행위는 거래관계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고 소외 1이 주류를 원고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니라 주류직매장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도봉세무서장은 2003. 5.경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동부직매장(이하 동부직매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부직매장이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123,586,545원 상당의 주류를 실제로는 소외 1에게 판매하고도 원고에게 매출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위장매출 혐의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동대문세무서장은 2003. 6.경 오비맥주 주식회사 서울직매장(이하 서울직매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1 관련 위장매출혐의 과세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직매장이 1999년 제1기에 공급가액 27,108,182원 상당의 주류를 실제로는 소외 1에게 판매하고도 원고에게 매출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위장매출 혐의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3. 9.경 오비맥주 주식회사 성동직매장(이하 성동직매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동직매장이 1999년 제1기에 공급가액 282,349,000원 상당의 주류를 실제로는 소외 1에게 판매하고도 원고에게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와 조사 등을 기초로 2003. 11.경 원고가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351,586,115원의 사실과 다른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류직매장들로부터 수취하여 위 금액에 상응하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수백 개의 거래처에 분산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04. 1. 8.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합계 13,558,310,269원에 대하여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271,166,1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존부에 관하여
소외 1이 주류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원고의 직원 계좌로 주류대금을 선입금하고, 이 금액이 출금되어 원고 계좌로 다시 입금된 다음 주류직매장으로 어음 또는 현금으로 송금되었는바, 단순히 가공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수많은 거래를 거래시마다 어음이나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모든 주류가 주류직매장에서 소외 1에게 바로 이동한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원고의 창고에 입고되었다가 다시 소외 1에게 운반되었으며, 도매거래의 특성상 주류 실물이 반드시 도매상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의 편의상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류직매장에서 소매상으로 운반되기도 하는 점, 소외 1이 피고 측 세무공무원에게 원고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갑 제3호증) 등을 고려하면, 소외 1이 운반편의상 주류 실물을 주류직매장에서 직접 인수한 것일 뿐, 실제 주류는 원고가 주류직매장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다시 소외 1에게 판매한 것이다. 다만,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만 실물거래 없는 다른 거래처 명의로 가공 발행하였을 뿐이다.
한편, 원고는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동부직매장 등에 주류 대금으로 입금한 금액 상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동부직매장 등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물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소외 1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실물거래 없는 다른 거래처 명의로 발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사실과 다른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2) 제척기간 도과에 관하여
가공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가공 매출금액과 가공 매입금액이 결국 동일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8년 제1기분까지의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슈퍼( 소외 1) 관련 사실관계
(가) 무자료 주류도매상인 소외 1은 동부직매장, 성동직매장 등 주류직매장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면서 일부 주류대금 합계 6,918,542,388원(별지 과세내역 1. 가항 참조)은 원고의 임직원인 소외 3, 4, 5 등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으로 원고를 통하여 결재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일단 이를 인출하여 유용하고 주류직매장에는 어음 등으로 결재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에 원고가 주류직매장들로부터 실제 주류를 공급받은 것과 혼합하여 전체로서 발급받았다. 원고는 소외 1의 위와 같은 무자료 주류거래에 참여함으로써 1~2개월 정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에만 활용하였지 다른 거래처에 교부하지는 않았다.
(2) 동부직매장 관련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동부직매장 영업사원 소외 6, 7, 8, 9를 통하여 주류를 구입하였는데, 구입대금은 주류도매상인 유한회사 치성상사, 원고 등의 명의 또는 소외 10( 소외 1의 처), 소외 11( 소외 1의 모), 소외 12( 소외 1의 부) 등의 이름으로 직매장 또는 영업사원에게 입금하였고, 주류는 직매장 물류센터 근처에서 인수받았다.
(나) 동부직매장은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공급한 주류 중 1998년 제1기 65,929,090원, 1998년 제2기 32,075,636원, 1999년 제1기 25,581,909원 상당은 거래상대방을 원고로 한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동부직매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1998년 제1기와 1999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그에 상응하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함께 피고에게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 및 매입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3) 서울직매장 관련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서울직매장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이른바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였는데, 구입대금은 주류도매상인 유한회사 치성상사, 원고 등의 명의 또는 소외 10( 소외 1의 처), 소외 11( 소외 1의 모), 소외 12( 소외 1의 부) 등의 이름으로 직매장에 입금하였고, 주류는 직매장 물류센터 근처에서 인수받았다.
(나) 서울직매장은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공급한 주류 중 1999년 제1기 27,108,182원 상당은 거래상대방을 원고로 한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직매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그에 상응하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함께 피고에게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 및 매입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4) 성동직매장 관련 사실관계
(가) 성동직매장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동직매장은 2003. 9. 16. 성동세무서장에게 1999년 제1기 중 원고에게 282,349,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매출처는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성동직매장은 2004. 4. 12. 위 (가)항의 확인서상 과세기간이 1999년 제1기가 아니라 1999년 제2기라고 정정하는 확인서를 성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5) 1997년경부터 2000년경 사이에 맥주 제조업체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매출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였다.
(6) 원고와 주류직매장들이 1998년 제1기, 제2기, 1999년 제1기에 각각 신고한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은 별지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1 내지 6, 을 제2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1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1, 6의 각 일부 증언
라.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슈퍼( 소외 1)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의 무자료 주류 거래에 가담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가 소외 1로부터는 주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각 주류직매장에는 어음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1~2개월 정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데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류 대금의 전달과정이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류 실물이 원고의 창고에 입고되었다가 다시 소외 1에게 운반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동부직매장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부직매장이 원고 명의의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하였다면, 그 부분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데, 원고와 동부직매장의 1998년 제1기 세금계산서 신고 금액이 동일하고, 1999년 제1기에는 원고가 동부직매장 신고 금액보다 265,367,000원 상당 더 많이 신고한 것에 비추어 보면, 1998년 제1기 65,929,090원, 1999년 제1기 25,581,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1998년 제2기 32,075,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보건대, 1998년 제2기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을 보면, 원고가 동부직매장이 신고한 금액보다 오히려 415,929,000원 상당을 적게 신고한 점, 원고의 경우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였지만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주류직매장의 경우에도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였지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동부직매장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거래관행상 동부직매장은 대기업의 직매장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고, 발행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될 것을 뻔히 알면서 신고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매입을 과소신고한 것 또는 동부직매장의 착오로 증액 신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서울직매장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직매장이 원고 명의의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하였다면, 그 부분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데, 원고와 서울직매장의 1999년 제1기 세금계산서 신고 금액이 동일한 것에 비추어 보면, 1999년 제1기 27,108,1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성동직매장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을 제11호증의 2, 을 제23호증,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성동직매장이 1999년 제1기에 282,349,000원 상당의 원고 명의의 사실과 다른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선 피고의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
따라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동부직매장에 관련한 부분 1,283,025원(=32,075,636원×2×2%),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성동직매장과 관련한 부분 11,293,960원(=282,349,000원×2×2%)은 사실오인에 의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으로서 조세법상 법률관계 역시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별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 되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이다. 여기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 즉 제1기(1. 1.부터 6. 30.까지) 부가가치세는 7. 26.이고, 제2기(7. 1.부터 12. 31.까지) 부가가치세는 다음해 1. 26.이 된다.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①‘납세자’ 즉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 ②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서, ③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하거나, 정당하게 환급·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을 환급·공제받거나 정당하게 환급·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공제받는 경우(‘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이어야 한다. 여기서 국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부과하는 가산세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부과되는 가산세의 제척기간도 10년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세액의 범위는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을 장기로 한 입법취지가 공정과세와 조세회피방지에 있고,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를 면한 금액 또는 정당하게 환급·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제척기간이 5년이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취한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발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면탈한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1997년 제1기, 제2기, 1998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류직매장과 소외 1 사이에서 마치 원고가 주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백 개의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발행하여 소외 1의 무자료 주류매출 누락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부정행위에 가공하여 소외 1의 조세면탈이 있는 것만으로는, 납세자가 소외 1인 조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부정행위를 통한 원고의 조세면탈이 없는 한 납세자가 원고인 조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 내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