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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2017구단58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의 농지임대위탁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의 합계가 6년에 불과하여 8년에 미달되며 구 농지법 제25조 규정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임대위탁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7구단5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XX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59,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2. **시 **읍 **리 *** 답 744㎡, 같은 리 373 답 764㎡(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 2. 16. 소외 이BB에게 이를 양도하면서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30,746,459원을 공제한 후 2015. 3. 15. YY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1,398,01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YY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위탁기간이 1, 2차 계약 사이의 중단기간(2010. 12. 16.〜2012. 5. 1.)을 고려하면 총 8년 이하가 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90,438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임대위수탁계약이 1차 계약(계약기간: 2006. 9. 14.〜 2010. 12. 15.) 만료 후에도 농지법 제25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후 2차 계약(계약기간 2012. 5. 2.〜2017. 5. 1.)에 의하여 계약조건 등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중단된 기간 없이 총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농지의 하나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92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4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해당 토지가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와 2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농지임대위탁계약에 따른 실제 위탁기간은 1차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과 동일한 4년 3개월(2006. 9. 14.〜2010. 12. 15.)이고, 2차 계약의 경우 중도 해지될 때까지 약 2년 9개월(2012. 5. 2.〜2015. 1. 29.)로서 그 합계가 약 6년에 불과하여 8년에 미달된다.

○ 1차 계약기간과 2차 계약기간 사이의 기간(2010. 12. 16.〜2012. 5. 1.) 동안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수납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바 없고, 원고도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이를 요구하거나 청구한 적이 없다. 2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인의 경작 여부 및 토지의 타 용도 사용 등 농지이용실태를 확인하는(1차 계약서 제2조 제2호 참조) 등 위 기간 동안 원고나 한국농어촌공사가 1차 계약에서 약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는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조항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실제 경작자인 소외 송CC 사이의 농지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대차계약과는 그 목적과 성격 및 계약 내용이 상이한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의 이 사건 농지임대위탁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원칙적으로 비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예외적으로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일정기간 이상 수탁한 농지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구 농지법 제25조의 규정이 이 사건 농지임대위탁계약에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결국 구 농지법 제25조에 따라 1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