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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8.20.선고 2011두257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1두257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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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누12971 판결

판결선고

2014. 8. 2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 .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2 .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면파업의 전후 상황 및 그 경위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면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정원감축 내용이 포함된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 ·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 또는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