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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05. 18. 선고 2003구합33421 판결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

요지

매출할인금액은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약정한 할인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관련법령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98년도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2.7.2 원고에게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12,213,689원의 부과처분 중 72,213,6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2.7.2 원고에게 한 1998년도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118,272,932원의 부과처분 중 8,100,000원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병원(이하 ○○대병원이라 한다)과 ○○대학교부속○○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의약품을 공급하여 주고, 아래 표 기재 금액을 수금하였다.

<표 1>

<단위 : 원>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합계

○○대병원

875,571,558

2,840,985,720

2,050,609,937

5,767,167,215

○○병원

997,485,939

1,061,704,304

865,868,620

2,925,058,863

합계

1,873,057,497

3,902,690,024

2,916,478,557

8,692,226,078

나. 그런데, ○○대병원은 1999.5.27.부터 1999.10.30까지 사이에 아래<표 2> 기재와 같이 그 동안에 발생한 수금액에 대한 매출할인금 9억 5,500만원을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와 상계하였고, ○○병원은 1999. 8. 26.부터 1999. 11. 10.까지 사이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그 동안 지급한 수금액에 대한 매출할인금 3억 7,600만원을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와 상계하였다.

<표 2>

구 분

일자

매출할인금액

구 분

일자

매출할인금액

99.5.27.

2,000만

99.8.26.

3,000만

99.8.26.

2,000만

99.8.26.

1,000만

99.8.26.

5,000만

99.10.1.

2,500만

○○대병원

99.9.28.

8,000만

○○병원

99.10.30.

2억 6,100만

99.9.28.

3,000만

99.11.10.

5,000만

99.10.1.

1억 2,000만

-

-

99.10.1.

7,000만

-

-

99.10.30.

2억 6,500만

-

-

99.10.30.

3억

-

-

합 계

-

9억 5,500만

합 계

3억 7,600만

다. 원고는 1997 사업연도 내지 199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대병원과 ○○병원에 대한 매출할인금액 합계 13억 3,100만원(=9억 5,500만원+3억 7,600만원)을 1997 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는 계상하지 않고, 1999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익금에서 차감하였다. 한편, 원고가 ○○서울병원으로부터 1997. 7.부터 1999. 10.까지의 외상매출금 1,825,070,900원을 수금하면서 수금액의 13.4%에 해당하는 243,973,908원을 매출할인하여 주었고, 위 금액 역시 1999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02. 3. 11.부터 2002. 5. 27.까지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1997 사업연도 내지 1999 사업연도 사이에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 중 일부를 매입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매출에서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196,458,634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② 원고가 ○○대병원 및 ○○병원 사이의 약정상 매출할인금액으로 신고한 13억 3,100만원은 1997 사업연도부터 1999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아래 <표 3> 각배분내역'란 기재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로 그 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다음 1997 사업연도 및 1998 사업연도 매출할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전액 접대비에 해당하고, 1999 사업연도 매출할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총 판매수금액의 15%인 446,219,920원(=1999 사업연도 총 결제금액 2,974,799,465X15%, ○○대학교병원 312,091,490원, ○○병원 134,128,430)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합계 884,780,080원(=1,331,000,000원-446,219,920)의 매출할인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서울병원에 대한 매출할인금액 243,973,908원 역시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접대비에 포함하되, 그 중 접대비의 한도를 초과한 1,126,291,748원을 손금 불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표 3> <단위 : 원>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합계

-

배분내역

심판결정

배분내역

심판결정

배분내역

심판결정

배분내역

심판결정

○○대병원

237,685,664

131,335,733

375,037,388

375,037,388

342,276,948

307,591,490

955,000,000

813,964,611

○○병원

103,635,846

103,635,846

128,081,928

128,081,928

144,282,226

129,880,293

376,000,000

361,598,067

-

-

-

-

-

-

1,331,000,000

1,175,562,678

마.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위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위 접대비 부인액 1,126,291,748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2. 7. 2.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8,231,680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46,261,550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524,193,950원과 부가가치세 43,933,650원(1997년 제2기분 13,564,470원, 1998년 제2기분 12,733,440원, 1999년 제1기분 12,006,420원, 1999년 제2기분 5,629,3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예○○이 외상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다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음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다시 어음의 만기일에 원고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어음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계 534,613,230원(1997년 귀속 118,737,199원, 1998년 귀속 305,224,770원, 1999년 귀속 110,651,261원)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이러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금액을 예○○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2. 7. 9.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02. 8. 12. 피고에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합계 201,396,250원(1997년 귀속 41,266,580원, 1998년 귀속 118,272,940원, 1999년 귀속 41,856,73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아. 원고는 2002. 9. 13. 국세심판원에 위 각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2003. 8. 8. ① 원고의 1997 사업연도 및 1998 사업연도 수금액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매출할인금액을 계상하여 손금 산입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표 1> 기재와 같이 수금액을 ○○대학교병원과 ○○병원으로 구분한 다음 각 병원별로 <표 2>배분내역'란 기재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수금액의 1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표 2>심판결정'란 기재 각 매출할인금액 합계 1,175,562,678원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729,342,768원(=501,873,121원(○○대병원에 대한 매출할인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813,964,611원-피고가 이미 손금으로 인정한 매출할인금액 312,091,490원)+227,469,637원(○○병원에 대한 매출할인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361,598,067-피고가 이미 손금으로 인정한 매출할인금액 134,128,430원), 위 합계는 729,342,758원으로 위 729,342,768원은 오산의 결과로 보인다}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② □□서울병원에 대한 매출할인금액 243,973,908원도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위 국세심판결정에 다라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 대한 매출할인금액 약13억 3,100만원 및 □□서울병원에 대한 매출할인금액 243,973,908원의 합계 1,574,973,908원 중 1,421,998,836원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 산입한 결과 나머지인 152,975,072원에 대하여만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서(을 3-2)상으로는102 익금산입'란에 반영된다}, 2003. 8. 18. 원고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를 112,213,689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3, 갑 4, 갑 9, 을 1-1, 을 2-1~14, 을3-1~12, 을 4-1~12, 을 5-1, 2, 을 6-1~9, 을 7-1~19, 을 8-1~15

2. 이 사건 소 중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2. 7.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8년 귀속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118,272,932원의 부과처분 중 8,100만원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2. 8. 12.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을 뿐 피고가 위 날짜에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는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할 세액을 정하여 그 납입을 고지할 경우 그 고지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세의 납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소득세액을 자진 납부하였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징수처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이처럼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사업연도에 1997 사업연도부터 1999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발생한 ○○대학교병원, ○○병원에 대한 총 매출채권 8,692,226,078원을 1999 사업연도에 비로소 회수하면서 일괄하여 13억 3,100만원을 할인하여 주었고, ○○대병원과 ○○병원은 독립된 법인체가 아니므로 양 병원의 총 매출채권액 8,692,226,078원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1,303,833,911원을 1999 사업연도의 매출할인금액으로 모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6, 을 7-1~19, 을 8-1~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병원과 ○○병원에게 매출할인을 하여 주지 않고 오던 중 1999. 3. 2. ○○대병원장 본인 및 ○○병원장 대리인 자격의 ○○대병원장과의 사이에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① ○○대병원은 원고에게 의약품 대금을 납품받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5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수금액에 대하여 회전기일 등을 감안하여 15% 이내의 매출할인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출할인율은 대급지급회수조건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③ 위 매출할인금의 지급은 ○○대병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상계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④ 위 약정 체결 전인 1995. 7. 1.부터 약정일 사이에 발생된 행위에도 위 약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병원은 매출할인금 9억 5,500만원을 외상대금채무와 상계하였고, ○○병원은 매출할인금 3억 7,600만원을 외상대금채무와 상계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2) 한편, "매출할인금액"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바(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참조), 원고가 ○○대병원과 ○○병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서 할인한 13억 3,100만원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970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 제38조 제1항은 이를 매출차감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고, 더욱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판매부대비용의 경우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총리령 제492호로 위 규정은 삭제되었다. 현행 법인세법 역시 위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매출할인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할인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수익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서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할인금액 13억 3,100만원은 원고가 ○○대병원이나 ○○병원으로부터 수금한 금액의 1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익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대병원과 ○○병원의 수금액을 서로 분리하여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이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은 수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매출할인금액만이 익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임을 전제로 그 매출할인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수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다툼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1999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 중 매출할인금액 중 병원별 및 사업연도별로 계산하여 각 수금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전 약정 없이 행한 매출할인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및 취소되는 범위

이 사건 매출할인금액 13억 3,100만원 중 원고가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1,303,833,911원만을 1999 사업연도 익금에서 차감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세액계산표의 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72,747,415원(가산세 포함)이 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58,310,601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72,213,689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한다(원고는 112,213,689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4,000만원부분 즉 72,213,6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998년 귀속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련 법 령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 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 원 이하

10,000분의 20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2,000만 원+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0분의 10

500억 원 초과

6,000만 원+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0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 상품등" 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매출할인금액" 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

제38조매출액

①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법인 중 동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및 동법 별표 제2호의 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200만 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 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삭제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단서 생략)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 원 이하

10,000분의 20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2,000만 원+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0분의 10

500억 원 초과

6,000만 원+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0분의 3

※ 제1항의()안 부분은 1997.12.13. 개정시 삽입됨

제1호의 금액은 1997 사업연도(1997.12.13.개정전)에는 2,400만 원이었음

제2호는 1997.12.13. 개정시 삭제되기 전에는'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 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음.

제3호의 적용률은 1997 사업연도(1997.12.13. 개정 전)에는 100억 원 이하에서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에서 3,000만 원+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2%, 500억 원 초과에서 1억 1,000만 원+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1%이었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1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제43조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③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음식·숙박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위 밑줄 친 부분은 원래(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음식·숙박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이라는 규정되었다가 1998.5.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④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4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

제4조수익과 손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다.

제4조손비의 범위

① 삭제<1995.3.30>

②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조손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 호와 유산한 성질이 있는 금액. 끝.

2. 세액계산서

구 분

금액 (원)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69,112,397

소득조정금액

102 익금산입

185,048,131

103 손금산입

25,640,165

104 차가감소득금액(101+102-103)

228,520,363

105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570,744

106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이월금손금산입

107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04+105-106)

229,091,107

108 이월결손금

109 비과세소득

110 소득공제

111 과세표준9107-108-109-110)

229,091,107

112 세율

28

113 산출세액

52,145,509

114 적정유보초과소득

115 세액

116 산출세액

117 산출세액계(113+116)

52,145,509

118 공제감면세액(ㄱ)

119 공제감면세액(ㄴ)

120 차감세액(117-118-119)

52,145,509

121 가산세액

20,601,906

122 총결정세액(120+121)

72,747,415

123 자진예납세액

6,241,750

124 조사결정 예납세액(가산세 제외)

125 수시부과세액

126 원천납부세액

1,181,790

127 자진납부세액

7,013,274

128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

129 자납불이행고지세액(가산세 제외)

130 ( )세액

131 소계

14,436,814

132 결정(경정)전 가산세액

133 합계(131+132)

14,436,814

134 감면등추가납부세액

135 차감징수할세액(122-133+134)

58,310,601

102. 익금산입의 계산내역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시 익금산입한 금액 310,857,114원(을 3-2, 3 참조)-위 익금산입액 310,857,114원에 포함된 금액 중 이 사건 매출할인금액 13억 3,100만원에서 접대비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152,975,072원+이 사건 매출할인금액 13억 3,100만원 중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27,166,089원(=매출할인금액 1,331,000,000원-원고가 매출할인금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1,303,833,911원)=185,048,131원

113. 산출세액의 계산내역[법인세(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참조]

1,600만원÷129,091,107원X28/100=52,145,50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21. 가산세액의 계산내역

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위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의 나.목 참조)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 : 111,694,930원(을 3-3, 4, 9 참조)

미달세액 : 산출세액 52,145,509원X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 111,694,930원/과세표준 229,091,107원=25,423,898원

가산세액 : 미달세액 25,423,898원X20/100=5,084,779원

미납부세액 : 산출세액 52,145,509원-자진예납세액 6,241,750원-원천납부세액 1,181,790원-자진납부세액 7,013,274원=37,708,695

가산세액 : 미납부세액 37,708,695원X5/10,000X823(납부기한 다음날인 2000. 4. 1. - 고지일인 2002. 7. 2.)=15,517,127원

다) 합계 20,601,906원(=5,084,779원+15,517,127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