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경과한 상속재산의 시가인정여부 및 소급감정가액의 인정여부[국승]
평가기간 경과한 상속재산의 시가인정여부 및 소급감정가액의 인정여부
수용, 공매, 감정가액은 법 위임에 의한 시행령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소급 감정한 가액이 6월이 경과한 시점이라거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보충적평가액의 80%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임
상속세및증여세법(2005.1.14. 법률 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22830 (2006.06.23) 판시사항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시 ○○동 00-00 대 0,000㎡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김○○은 2000.4.27.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김○○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 등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2.8.2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5.1.14. 법률 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1,302,502,228원(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927,962,000원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 374,540,228원, 이하 이 사건 보충적 평가액이라고 한다)으로 평가하여 원고 등에게 상속세 결정 전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각 감정기관'이라고 한다)에 상속개시일(김○○의 사망일)인 2000.4.27.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소급감정을 의뢰하여(감정내용은 별지 2의 ①, ②항과 같다) 2002.10.28. 피고에게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997,626,000원{(993,049,870원 + 1,002,203,100원) ÷ 2, 1,000원 미만은 버림, 이하 '이 사건 평균액'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평균액이 이 사건 보충적 평가액의 80/100인 1,042,001,782원(원 미만은 버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정원에 2000.4.27.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소급감정을 의뢰하여(감정내용은 별지 2의 ③항과 같다) 그 감정가액인 1,384,888,080원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2003. 12.1. 원고들에게 2000년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92,368,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 등은 2003.12.29.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보충적 평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적용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 등에게 승계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6,448,42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2004.5.12. 당초결정세을 61,895,0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 등은 이 사건 상속재산을 2001.9.10. 김○○에게 8억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법 제6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1심 판결문 내용과 동일)
다. 판단
(1) 무릇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문언 상 상속재산의 시가가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대법원2001.8.21.선고 2000두5098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김○○에게 매도한 2001.9.10.과, 이 사건 각 감정기관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감정서를 작성한 2002.10.9.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00.4.27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이라거나, 이 사건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80/100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원고 등의 김○○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이 사건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먼저, 원고 등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김○○에게 매도한 매매가액 8억원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을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은 2001.8.15. 김○○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매매가액이 8억원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3의 기재는 을5, 8, 1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4,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 이 사건 평균액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갑5, 6, 을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감정기관의 감정은 원고의 의로에 의하여 소급 작성된 것으로 비록 감정서에서 그 평가목적으로 상속재산의 일반거래(시가참고용)를 들고 있으나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의 76% 정도에 불과한 점, 2001.7.경 이 사건 상속재산 주변 지가수준이 평당 500만원 내외로 탐문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가액을 두고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는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김○○에게 상속재산을 매도한 후 김○○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한빛은행 군포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당시 한빛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감정인 이○○은 상속재산을 1,255,926,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12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인 이○○은 2001.7.19.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1,255,926,0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인 2000.4.27.과 상속재산을 평가한 시점인 2001.7.19. 사이에 상속재산의 가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감정가액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436 (2005.08.31) 판시사항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시 ○○동 00-00 대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김○○은 2000.4.27.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김○○의 상속인들로서 2001.9.10. 이 사건 상속재산을 김○○에게 8억원(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 등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2.8.2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5.1.14. 법률 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1,302,502,228원(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927,962,000원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 374,540,228원, 이하 이 사건 보충적 평가액이라고 한다)으로 평가하여 원고 등에게 상속세 결정전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각 감정기관이라고 한다)에 상속개시일(김○○의 사망일)인 2000.4.27.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소급감정을 의뢰하여(감정내용은 별지 2의 ①, ②항 기재와 같다) 2002.10.28. 피고에게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997,626,000원{(993,049,870원 + 1,002,203,100원) ÷ 2, 1,000원 미만은 버림, 이하 이 사건 평균액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평균액이 이 사건 보충적 평가액의 80/100인 1,042,001,782원(원 미만은 버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이를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원에 2000.4.27.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소급감정을 의뢰하여(감정내용은 별지 2의 ③항과 같다) 그 감정가액인 1,384,888,080원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2003.12.1.원고들에게 2000년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92,368,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 등은 2003.12.29.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보충적 평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적용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 등에게 승계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6,448,42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2004.5.12. 위 라항의 결정세액 92,368,660원에서 30,473,59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감액하고 남은 부분이 이 사건 쟁송대상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법 제6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평균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법 제6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 또는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거래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편,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8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원고 등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김○○에게 매도한 2001.9.10.과, 이 사건 각 감정기관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감정서를 작성한 2002.10.9.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00.4.27.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평균액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보충적 평가액의 80/10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 또는 이 사건 평균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다. 판단
(1)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문언 상 상속재산의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2001.8.21.선고 2000두5098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등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김○○에게 매도한 2001.9.10.과, 이 사건 각 감정기관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감정서를 작성한 2002.10.9.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00.4.27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이라거나, 이 사건 평균액이 이 사건 보충적 평가액의 80/100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가액 또는 이 사건 평균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 또는 이 사건 평균액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이 사건 매매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이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는 하나(대법원 2002.7.12.선고 2001두7039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상속개시일인 2000.4.27.과 원고 등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김○○에게 매도한 2001.9.10. 사이에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반면 그 동안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단순히 원고 등이 2001.9.10. 이 사건 상속재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가액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각 감정기관의 감정은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소급작성된 것으로 비록 감정서에서 그 평가목적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일반거래(시가참고용)를 들고 있으나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가 일부(65%)는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일부(35%)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는 부분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토지[이 사건 감정기관의 감정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의 경우 ○○시 ○○동 00-00(이용 상황은 상업용임)을,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의 경우 ○○시 ○○동 00-00(이용 상황은 주상용임)을 비교표준지로 함]를 ,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인 토지[이 사건 각 감정의 겨우 모두 ○○시 ○○동 00-00(이용 상황은 주상용임)을 비교표준지로 함]를 각 비교표준지로 하여 평가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는 부분에 연면적 447평 2홉 3작(바닥면적은 136.9평)의 건물이 건축되어 여관 및 점포로 사용되고 있고, 건물이 들어선 부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이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고 할 지라도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단일한 비교표준지로 정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평가를 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에 76%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가액을 두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가액 및 이 사건 평균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선정자 목록)
1. 이○○(******-*******) ○○시 ○○구 ○○동 거주
2. 이○○(******-*******) ○○시 ○○구 ○○동 거주
3. 이○○(******-*******) ○○시 ○○구 ○○동 거주
4. 이○○(******-*******) ○○시 ○○구 ○○동 거주
5. 이○○(******-*******) ○○시 ○○구 ○○동 거주
6. 이○○(******-*******) ○○시 ○○구 ○○동 거주
7. 이○○(******-*******) ○○시 ○○구 ○○동 거주
8. 이○○(******-*******) ○○시 ○○구 ○○동 거주
2
순번
감정기관
감정서 작성일자
이 사건 토지가액(원)
이 사건 건물가액(원)
합계(원)
①
○○감정평가법인
2002.10. 9.
751,950,000
241,099,970
993,049,970
②
○○감정평가법인
2002.10. 9.
757,520,000
244,683,100
1,002,230,100
③
○○감정원
2003.11.26.
1,036,020,000
348,868,080
1,384,88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