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절도나.장물취득
2015고단2043 가. 절도
나. 장물취득
1.가. A
2.나. B
남철우(기소), 도용민(공판)
법무법인 대양(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조정희
2016. 1. 28.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태평지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경 위 휴대폰 매장 업무가 종료한 후 위 매장 내 서랍장을 열쇠로 열고, 위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애플 아이폰 5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시가 합계 32,443,4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 핸드폰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1:00경 제1항 기재 E 매장 앞에서 위 A로부터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6+)를 절취한 정을 알면서도 대금 66만 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5. 3. 6.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가 절취한 휴대전화 34대를 대금 21,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가개통매매계약서(목록 21)
[ 피고인들 중에서 피고인 B은 장물취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그런데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중고폰 매매업자로서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손님이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자신이 쓰던 것을 팔려고 내놓은 것)에 관하여는 이 사건 휴대폰매장 안으로 들어가 공개된 장소에서 매수하였음에도, 유독 장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휴대폰(단지 봉인만 뜯어낸 새 휴대폰기기)에 관하여는 영업시간 종료 후 야간에 길거리에서 A와 단둘이 은밀히 만나서 이를 매수한 점, 피고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수개월 동안 휴대폰을 매수하는 동안에도 정상적인 중고폰에 관하여는 여전히 업무시간 내에 이 사건 휴대폰매장 내에서 매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가개통된 휴대폰을 정상적인 중고폰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가개통폰이란 돈이 급한 사람(손님)이 신규 휴대폰 개통계약을 한 후 실제로는 새 휴대폰 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버리는 이른바 '휴대폰깡'으로서 손님이 이를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이지 휴대폰매장에 놓고 가지는 않는 것고, D 등이 "정상적인 매장에서는 도저히 이 사건 별지와 같이 많은 양의 휴대폰이 나올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피고인이 A로부터 매수한 휴대폰은 가개통조자 되지 아니한 휴대폰들인 점, 가개통조차 되지 아니한 휴대폰은 한국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 휴대폰기기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A로부터 매수하여 해외로 수출하여 처분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인 사정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판사사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