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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091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원고승계참가인,항소인

주식회사 셀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영수 외 1인)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외 6인)

2017. 5. 18.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주1) 기각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주2)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은 연대하여 80,000,000원, ② 피고 5는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50,000,000원, ③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위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1, 피고 3, 피고 4는 각 28,000,000원, ② 피고 5, 피고 7은 각 20,000,000원, ③ 피고 6은 45,400,000원, ④ 피고 8, 피고 9는 각 2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② 피고 5는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300,000,000원, ③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위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주3) 취소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② 피고 5는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300,000,000원, ③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위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1행을 주4) 삭제하고, 제17면 제3행의 “원고의 청구”를 “원고의 주위적 청구”로, 같은 면 제10행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각 변경하며,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내용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7, 피고 6, 피고 8, 피고 9는 이사 및 감사로서 어떠한 임무수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에게 책정된 보수는 합리적 범위를 넘은 범위에서 무효라는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의 법리에 의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보수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을 구하는 보수 부분의 반환은 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에게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가 당초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던 이유는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의 경우 원고가 이를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양수한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7, 피고 6, 피고 8, 피고 9에 대한 예비적 청구 역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6. 9.자 참고서면 및 그에 첨부한 자료들의 내용과 종류, 2017. 6. 15.자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그 법률구성 및 제출의 난이도,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기존 주장·증거들과의 관계,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참고서면 및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이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25753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참고서면 및 그에 첨부한 자료들의 내용과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임영우

주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은 항소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주2)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피고 2,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주3) 항소장에는 이 부분에 관한 항소취지로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항소취지상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위와 같이 선해함이 타당하다.

주4) 대전고등법원 2015노361 사건의 경우 2016. 6. 9. 상고심인 대법원 2016도372 사건에서 ‘소외 1의 범죄사실 6항’에 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환송 후에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맞게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이 사건에 현출되지 않았으므로 판결문 본문에서 그 파기환송 내용 등을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전고등법원 2015노361 사건의 선고에 관한 내용까지만 판결문 본문에 적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