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7:50경 울산 남구 C건물 엘리베이터 3호기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와 같이 타고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뻗어 막아 선 후 "잘래" 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이 사건과 같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된 것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