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공2004.4.1.(199),516]
[1] 의료장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른바 공동리스약정을 체결한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조합적 성격을 내포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갑과 을 사이의 공동리스약정에 의해 제3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을이 제3자로부터 받은 리스료는 대외적으로 을의 단독소유에 속하므로 공동리스약정에 기한 갑의 을에 대한 리스료분배청구권은 파산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재단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파산법 제50조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미
[1] 의료장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른바 공동리스약정을 체결한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조합적 성격을 내포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갑과 을 사이의 공동리스약정에 의해 제3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을이 제3자로부터 받은 리스료는 대외적으로 을의 단독소유에 속하므로 공동리스약정에 기한 갑의 을에 대한 리스료분배청구권은 파산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재단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파산법 제50조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민법 제703조 [2] 파산법 제38조 제5호 [3] 파산법 제38조 제7호 , 제50조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2인)
파산자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리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길종금'이라고 한다) 사이에, 한길종금이 ○○○ △△병원 원장 소외인(이하 '△△병원'이라고 한다)과 체결하는 의료장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1996. 2. 16.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동리스약정과 같은 해 10. 23. 변경약정을 각 체결한 사실, 한길종금은 이 사건 공동리스약정에 따라 그의 단독 명의로 같은 해 10. 23. △△병원과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길종금이 1999. 5.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그 후 수계 전 파산관재인들은 △△병원으로부터 1999. 9. 28.부터 2001. 2. 23.까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리스료 합계 금 540,112,770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기초사실로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원고와 한길종금은 이 사건 공동리스약정을 통하여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1999. 5. 14.(원심의 2000. 5. 14.은 오기로 보인다) 한길종금이 파산선고를 받아 위 조합에서 당연 탈퇴함으로써 위 조합관계는 종료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리스물건 및 리스료는 파산선고 이전에는 원고와 한길종금의 합유에 속하고 파산선고 후에는 남은 조합원인 원고의 단독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위 리스료의 수령을 한길종금이 맡은 결과 원고와 한길종금의 합유에 속하거나 원고의 단독소유인 위 리스료가 한길종금의 파산재단에 섞여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리스료에 대하여 환취권자 내지 별제권자로서 직접 그 반환 또는 지급을 구할 수 있었던 원고에게, 피고는 적어도 원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파산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관계 즉, 이 사건 공동리스약정에서 한길종금이 단독으로 리스계약서 등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한 모든 채권서류를 징구·보관 및 관리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의 구입과 관련한 검수와 대금지급, 리스료 수납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병원이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리스료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한길종금이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한길종금이 단독으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한길종금의 위 동업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만 이 사건 공동리스약정이 적용될 뿐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그 명의로 영업을 하는 한길종금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통상의 조합과는 구별되는 조합적 성격을 내포한 특수한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와 한길종금의 동업체는 대외적으로 한길종금의 개인 재산과 구별되는 동업체 고유의 재산 즉 조합재산을 형성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내부관계에서는 원고와 한길종금이 이 사건 리스물건을 공동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리스물건과 리스료는 온전히 한길종금에 귀속될 뿐 원고와 한길종금의 합유물 또는 공유물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한길종금이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위 특수한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 사건 리스물건 및 리스료의 귀속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 및 리스료를 조합재산으로 보아 파산선고 전에는 원고와 한길종금의 합유에 속하고 파산선고 이후에는 원고의 단독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한길종금 사이의 이 사건 공동리스 약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한길종금이 단독으로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거하여 △△병원으로부터 받는 리스료는 대외적으로는 원고와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이 아니라 한길종금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다만, 한길종금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이 사건 공동리스약정에 기하여 리스료분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와 같은 리스분배청구권은 파산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재단채권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리스료가 원고와 한길종금의 합유 또는 원고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공동리스약정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내지 조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파산법 제50조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 관한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지급 등의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손실이 생길 경우 원고와 한길종금 쌍방은 이 사건 공동리스약정에 따라 그 손실을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고, 한길종금은 위 손실분담 외에도 원고에 대하여 수납리스료의 분배의무 및 리스물건의 관리의무를 추가로 부담하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한길종금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부담은 그 성질상 서로 대가적이거나 원칙적으로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의 채무라고 할 수 없어서 위 약정이 파산법 제50조 소정의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동리스약정이 파산법 제50조 소정의 쌍무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파산법 제38조 제7호 를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파산법 제38조 제7호 및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