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하집1995-1, 169]
[1] 고속국도 상에 떨어져 있는 각목으로 인한 사고와 도로 관리자로서의 한국도로공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2] [1] 사고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를 원용하여 면책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1] 고속국도 추월선 상에 각목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관하여, 각목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 자체로서 고속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 관리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2]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고속국도의 신축, 개축,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의 업무를 행하면서 고속국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의 관리청이므로, 헌법 제29조에서 들고 있는 배상의무의 주체가 되는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도로관리자로서의 지위와 공공성,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의 성질 및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각종 도로의 등급과 안전성에 따른 적정한 책임귀속 및 분배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용의 형평성에 비추어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를 원용하는 면책항변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옳다.
원고 1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1.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60, 384, 439원, 원고 2, 3에게 각 돈 32, 021, 074원씩, 원고 4~12에게 각 돈 300, 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94. 1. 19.부터 1995. 1. 26.까지는 연 5푼의, 1995. 1. 2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액 중 2/3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80, 502, 856원, 원고 2, 3에게 각 돈 41, 665, 877원씩,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500, 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94. 1. 1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경위 및 신분관계
(1) 1994. 1. 19. 22:40경 대구 동구 숙천동 소재 피고가 관리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309km의 상행선 추월선상에 길이 약 2m, 너비 20cm 가량의 각목이 주행선(2차선)과 추월선(1차선)의 경계선으로부터 추월선의 약 절반 정도를 거의 직각으로 가로막고 위치해 있었는데(추월선의 좌측단과 중앙분리대 사이에는 폭 약 1.25m의 공간이 더 있고, 추월선의 차도폭은 약 3.85m이다), 그 무렵 소외 인이 대구2다9358호 승용차(차폭 1.6m)에 원고 1을 태우고서 이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추월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 곳 전방에 떨어져 있는 위 각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펑크가 나면서 갑자기 균형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 비상주차장쪽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그 곳에 주차중인 경북7아2231호 화물자동차 적재함 뒷부분과 정면충돌하게 되어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소외인은 중증출혈성뇌좌상 및 급성심폐정지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위 원고는 좌측쇄골외측부골절, 좌측흉부타박상, 안면부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위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1은 처, 원고 2, 3은 자녀, 나머지 원고들은 형제자매이다.
(인용증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0,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16호증의 6, 8 내지 10, 16, 제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사진영상, 제16호증의 7의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증인 배상수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 제16호증의 7의 일부기재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속도로 추월선상에 각목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 그 자체로서 고속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고속도로의 관리자로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에게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적재물의 결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평소 피고는 위 고속도로에 대하여 주간 및 야간 정기순찰을 시행하고 있었고, 특히 사고당시에도 피고 소속 소외 배상수가 야간순찰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배상수가 위 사고장소를 통과한 후에 위 각목이 떨어졌으므로 피고가 이를 제거하여 사고방지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고가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는 위 고속도로의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도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배상수의 증언에 의하면, 평소 피고 소속 경북지사 대구지부에서는 위 고속도로에 대하여 자신의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09:00부터 18:00까지) 4회, 야간(18: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3회의 정기순찰을 시행하면서 도로상에 떨어진 위험물 등을 제거하고 있었고, 사고당일 위 배상수는 야간순찰을 위하여 21:00경 경산 톨게이트를 출발, 상행하면서 사고장소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는 그 곳에 위 각목이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 후 22:00경 대구 톨게이트를 돌아서 다시 하행선으로 경산 톨게이트로 가는 도중에 무전으로 위 사고소식을 접하고 사고발생 약 15분 후 그 곳에 도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위 사고장소의 고속도로 상에 각목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천재지변 등과 같이 피고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의 위와 같은 순찰시행은 단지 자신의 내부규정(위 안전관리규정은 대국민적 구속력은 없다 하겠다)에 의한 것으로 그러한 순찰만으로는 위와 같은 유형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단지 위 각목이 순찰 이후의 어느 시점에 고속도로상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미리 제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사고장소가 피고의 일반적인 관리권한의 범위 밖에 있다거나 혹은 구체적인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러한 판단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당원은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의 견해는 위 판결 이후의 1992. 10. 27. 선고 92다27164 판결 등 고속도로 상의 통행에 방해되는 물체의 존재 자체로 그 고속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를 긍정하는 취지의 수많은 다른 대법원판례의 견해와는 상반된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나) 피고가 위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순찰방법대로 순찰을 시행하였음에도 앞서 본 장애물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사고장소의 고속도로가 그 당시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위하여는 먼저 안전관리규정이나 그에 따른 순찰방법 및 사고예방조치가 그 자체 완벽하여 더 이상 개선의 필요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증인 배상수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경부고속도로의 상행선을 순찰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과한 사고 당일의 22:00로부터 사고당시까지는 무려 50분의 시간이 지났고, 위 장소의 시간당 차량 통행량은 약 710대라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장소의 고속도로에는 사고 당시 피고의 안전관리 자체가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결론이 되므로 그러한 정도의 안전관리가 완벽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을 제3호증의 안전관리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안전관리의 정의 속에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모든' 노력과 조치"를 포함시키고 있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피고는 고속도로의 모든 장소에 있어 전직원과 전장비를 동원하여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즉시 제거하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방지할 모든 노력과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 나아가 일순간이라도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대한 장애 없이 제공되는 것이야 말로 모든 도로 자체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고속도로 상에서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하여 일단 차량의 통행안전에 방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인 피고에게는 그 사실의 지(지), 부지(부지)와는 상관없이 즉시 이를 제거할 의무가 이미 발생해 있는 것이지, 그러한 사실을 현실로 인지할 때 혹은 그 후 이를 실제로 제거하기에 필요한 준비 및 출동시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그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못한 사이에 사고{차량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도로 장애물의 존재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교통사고는 차라리 재난(재난)이라고 표현함이 옳을 것이다}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은 문제된 위험이 피고에 의하여 위험발생 즉시 혹은 늦어도 구체적으로 발생된 사고 이전에 제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지 차량 운전자들이 그 위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통행하였기 때문은 아니라 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물체가 고속도로 상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 자체로서 바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긍정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 그 위험성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 예견가능성, 결과의 회피가능성 및 사고장소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라는 주관적 요인을 개재시켜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갑'에게는 하자라고 보이는 것이 '을'에게는 하자 없다고 판단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즉 하자개념은 당사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될 것은 아니다), 피고가 나름대로 위와 같은 순찰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전가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하겠다.(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원인행위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로관리자로서의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는 물론, 피고로서도 그 제3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 위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의 견해에 의하면 피해자는 특정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이론상의 손해배상채권만 가진 채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처지가 됨이 분명하다고 보이는 바, 이러한 결론은 당원이 쉽사리 위 대법원판결의 견해를 따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다.)
(라)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대한민국(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고속국도의 신설, 개축,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의 업무를 행하면서 고속국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의 관리청이므로(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고속국도법 제6조 ), 피고는 국가배상법의 상위 근거규범인 헌법 제29조 에서 들고 있는 배상의무의 주체가 되는 '공공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영조물인 위 고속도로의 관리자로서의 피고의 책임을 위와 같이 넓게 인정함이 옳다 할 것이고, 당원은 그로부터 더 나아가 피고의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사고에 있어서는 피고가 일반 사인(사인)의 지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를 원용하여 하는 면책항변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도로관리자로서의 지위와, 공공성,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의 성질 및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각종 도로의 등급과 안전성에 따른 적정한 책임귀속 및 분배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용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와 마찬가지로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면책항변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다.(이러한 당원의 판단은 소외 대한민국이 피고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라.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앞서 믿은 여러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인은 과속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뒤늦게 위험을 느낀 나머지 위 승용차의 조향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그 처인 원고 1에 대한 관계에서도 피해자측 과실로서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고시각이 야간인 점, 고속도로 상에 예상하지 못한 각목이 방치되어 있던 것이 위 사고의 큰 원인을 이루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전체의 30%로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망인을 뒤따라 가던 소외 김재성이 위 각목을 피하여 무사히 통과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배상수의 일부 증언은 그 시점이 망인의 최초 사고로 인하여 각목의 위치가 변경된 이후라고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과실상계 사유의 판단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기대여명:망인은 1953. 6. 27.생의 남자로서 사고당시 40세 6개월 남짓되고, 기대여명은 30년 가량이며, 원고 1은 1955. 9. 14.생의 여자로서 사고당시 38세 4개월 남짓되고, 기대여명은 39년 가량이다.
(나) 망인의 경력, 직업:망인은 1984. 8. 15. 대구 수성구 수성동 2가에서 (이름 생략)안경원을 개설하여 안경 소매업을 시작한 이래 사고당시까지 운영하였고, 1990. 6. 28.경에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안경사면허를 취득하였다.
(다) 소득실례
1) 망인:원고들은, 망인이 위 안경원을 운영하면서 최소한 노동부 간행의 1992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620번 소매업 경력 10 내지 14년의 남자 근로자로서 월평균 1, 299, 954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경력이 위 주장과 같다는 취지의 증인 조성찬의 일부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52번 소매업 경력 5 내지 9년의 남자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이 1, 187, 046원(871, 829+3, 782, 610÷12, 원 미만은 버림)인 점, 망인은 안경 소매업자로서 안경사 면허를 소지한 점, 망인의 나이 및 경력과, 위 안경원의 규모, 개업연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안경원을 경영하는 망인의 노무가치는 월 1, 200, 000원 정도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을 넘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1:매월 25일씩 도시일용 보통인부로 가동하여 최소한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1994년경 위 인부의 1일 노임은 22, 300원이다.
(라) 위 원고의 입원기간: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그 다음날인 1994. 1. 20.까지 경산시 소재 경산동산병원에서, 같은 달 21.부터 같은 해 2. 25.까지 대구 소재 한국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입원 치료받았다.
(마) 위 원고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좌측쇄골외측단골절후 불유합(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14. 골절, 쇄골, Ⅲ, 1항에 해당)의 증상이 고정되어 도시일용 보통인부로서 그 노동능력을 11% 상실하였다.
(바) 망인의 생계비:수입의 1/3이 소요된다.
(사) 가동기한: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한다.
(인용증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제6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3, 제12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내지 3, 당원에 현저한 1991년도 한국인의 생명표, 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증인 조성찬의 일부 증언, 당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부분),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배척증거) 증인 조성찬의 일부 증언.
(2) 계산(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기간 중간의 월 미만은 다음 기간에 포함시키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에서도 같다.)
(가) 망 인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233개월 간
130, 066, 800원(1, 200, 000×2/3×162.5835)
(나) 원고 1
1)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기간인 1994. 2. 25.까지 1개월 간(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
555, 158원(22, 300×25×0.9958)
2)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258개월 간
10, 696, 122원{22, 300×25×0.11×(175. 4128-0. 9958)}
나. 치료비
원고 1은 자신의 치료비로 1994. 1. 20. 위 경산동산병원에 738, 060원, 같은 해 2. 26. 위 한국정형외과의원에 1, 131, 700원, 같은 해 1. 20. 망인의 치료비 및 사체검안서작성비로 183, 000원 등 합계금 2, 052, 760원(738, 060+1, 131, 700+183, 000)을 지출하였다.(증 거:갑 제10호증의 1, 2, 3,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장례비
위 원고는 2, 200, 000원을 지출하였다.(다툼 없음)
라. 차량손해
위 사고로 망인 소유의 위 승용자동차(엑셀, 1992년식, 1468cc, XT4-MS- 2)가 완파되어 폐차되었는데, 사고당시 위 자동차의 중고 교환가격은 3, 610, 000원이다.(증 거:갑 제11,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70%
(2) 계 산:망인의 손해 93, 573, 760원{(130, 066, 800+3, 610, 000)×0.7}
원고 1의 손해 10, 852, 828원{(555, 158+10, 696, 122+2, 052, 760+2, 200, 000)×0.7}
바. 위자료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망인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망인에게 8, 000, 000원, 원고 1에게 6, 000, 000원, 원고 2, 3에게 각 3, 000, 000원씩,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 000원씩으로 인용함이 상당하다.
사.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1에게 43, 531, 611원{(93, 573, 760+8, 000, 000)×3/7}, 원고 2, 3에게 각 29, 021, 074원씩{(93, 573, 760+8, 000, 000)×2/7} 상속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60, 384, 439원(43, 531, 611+10, 852, 828+6, 000, 000), 원고 2, 3에게 각 돈 32, 021, 074원씩(29, 021, 074+3, 000, 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300, 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94. 1.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5. 1. 26.까지는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 연 5푼의, 1995. 1. 27.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