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54 | 상증 | 1988-08-23
재산01254-2354 (1988.08.23)
상증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진정의 경우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본인은 충남 서천읍 ○○리 501번지에서 ○○목욕탕을 경영하고 있는데, 현재 경영하는 목욕탕에 대하여 증여세가 ○○세무서로 부터 14,564,180원(증여세 12,323,540원·방위세 2,240,640원)이 부과되었습니다.본인은 1960년부터 서천군 서천읍 ○○리 501번지에 거주하는 지○○씨와 동거하여 아이를 둘(1남 1녀) 낳고살았습니다. 당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1968.07.14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지○○씨가 혼인무효를 주장해서1968.08.14에 혼인무효의 심판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1972.02.10 혼인신고를 하여서 지○○씨와는 부부가되었습니다.그 당시 지○○씨의 본처는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던 몇 개월 후 지○○씨는 또는 부인을 맞이하게 되어 다시 이혼을 강요하고현재의 부인 최○○과 혼인신고를 하여 지금의 목욕탕을 신축한 후 1년간 살다가 서울 종로구 ××동 35번지로 거주를 옮기고 저와아이들만을 서천에 남겨 두고 위자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생활이 어려워 서울에 있는 전남편 지○○씨에게 수차에 걸쳐 생할비를 보태줄 것을 하소연하였더니 지○○(저의전남편)씨는 자기가 직접 경영하다가 1976∼1980년까지 서○○씨에게 전세를 주었던 목욕탕을 주면서 그 전세금을 저에게갚으라고 했습니다.그래서 1981년부터는 제가 목욕탕을 경영하게 되었는제 아직 등기이전은 못한 채입인다. 그러던 중 1986.03.27지○○씨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였다 하여 찾아가니 현재 부인이 남편(지○○씨)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혼수상태인 남편의병실에 변호사를 입회시켜 상속에 관한 공증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증서의 내용은 죽은 부인의 딸 둘과 현재 부인에게만재산을 상속토록 하고 제 아이들에게만 목욕탕을 상속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 후 현재의 부인은 죽은 남편의 재산을 본부인의 딸 둘(현재 결혼하였음)과 자기 앞으로 상속하게 하고 제가 현재소유하고 있는 목욕탕은 지○○씨가 저에게 매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매매등기로 저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세무서에서는 상속인 3인에게는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저에게는 증여세를 부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질의내용)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