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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8상,792]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느 한 채권자의 청구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어도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이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3]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그 이행의 상대방(=채권자)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

원고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일부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 회사 정리금융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동냉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3인)

피고 보조참가인

강동냉동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그들 소유의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4회에 걸쳐 금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소외 1 등 소유의 냉동수산물을 보관하게 되면서 지배인인 소외 2가 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외 1 등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조참가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외 2가 이를 권한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조참가인에 냉동수산물을 보관해 오던 수산물 판매업자들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것으로서 보조참가인이 이들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영업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의 지배인 소외 2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소외 2의 배임적 대리행위로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효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는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화주들에 대한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그 당시 이사직에 있지 않았던 소외 4의 서명과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이사회입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2의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가 배임적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의 유효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소외 5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이사회입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보조참가인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할 때 제출받은 보조참가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소외 4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첨부된 이사회입보결의서에 이사직에서 사임한 지 1년 이상 지난 소외 4의 서명, 날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이사회입보결의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당시 보조참가인에게 입보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라 함은 채무자가 한 재산상 처분행위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채무자로부터 정상 가격에 재산을 실제 매수한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됨은 물론, 수익자가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을 당시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가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2655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보조참가인은 2002. 7.경 약 97억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7.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주식회사 우진트레이딩 및 소외 6의 각 전세권등기가 말소된 사실, 당시 보조참가인은 소외 4가 41.7%, 나진산업 주식회사(이하 ‘나진산업’이라고 한다)가 36.6%, 소외 8 외 소외 4의 친인척이 21.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나진산업이 29.17%, 소외 4가 26.15%, 소외 7이 3.8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나진산업은 소외 4가 52.18%, 소외 5가 5.45%, 소외 7 외 소외 4의 친인척이 43%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5는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나진산업의 대표이사 겸 지배인과 피고의 이사를, 소외 4는 피고의 대표이사, 나진산업의 이사 및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하는 등 보조참가인과 나진산업, 피고의 임원진은 서로 겸직이 이루어진 사실, 실제 이 사건 부동산 매각 건을 비롯한 보조참가인과 피고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나진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소외 4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보조참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전액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적정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노력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업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보조참가인의 사해의사 또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이 번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전세금액을 뺀 나머지 2,798,442,020원의 한도 내에서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수익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도록 명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6.11.10.선고 2002가합18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