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누75868 판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2항 단서가 형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126 (2017.09.20)
제목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2항 단서가 형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
2017누758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구단7126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