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국승]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증여일 당시 채권자의 승낙 및 변경되지 아니한 쟁점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동 채무를 실제로 변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6.8.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5.2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1,353,790원, 2005.6.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39,070원, 2005.8.2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0,621,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5.6. 아버지인 이○○와 사이에 이○○소유의 ○○시 ○○구 ○○동 000-0 대 600㎡ 중 6분의 4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5.5.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98390호로 2005.5.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이○○는 그 이전인 2005.5.2.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하 '이사건 채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의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2005.5.23. 등록세 9,551,770원, 2005.6.1. 취득세 11,087,710원을 각 신고·납부하는 한편, 2005.8.22.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504,0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채무액 8,000만 원을 부담부채무로 공제한 424,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고, 증여재산공제 3,000만 원을 공제한 39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68,800,000원에서 신고세액 공제 6,880,000원을 뺀 61,920,00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원고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2005.7.22. 양도가액을 이 사건 채무 8,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7,583,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이 사건 채무의 공제를 부인함과 동시에, 원고가 납부한 등록세 9,551,770원 및 취득세 11,087,710원, 증여세 61,920,000원을 합산한 총 82,558,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 등'이라 한다)을 원고가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8.2. 원고에 대하여 2005.5.2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1,353,790원. 2005.6.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39,070원, 2005.8.2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0,621,7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4, 갑 제11호증의1,2, 갑 제13호증의, 갑 제17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3, 을 제6,7,10,16,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채무와 관련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원고의 아버지인 이○○에서 원고로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함으로써 소급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의 액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1992 경부터 이○○가 운영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4,800만 원을 비롯하여 1995. 경에 결혼축의금으로 마련한 2,800만 원과 2000.6.5.부터 2001.9.28.까지 미술학원 과외수업 및 남편인 최○의 월급 등으로 조성한 39,938,000원 등 총 115,938,000원을 어머니인 박○○등에게 관리를 맡겼다가, 이를 회수하여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않거나, 이 사건 증여세 등에 상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증여계약서(을 제 5호증의 2)에는 '증여인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인 원고에게 증여함에 있어,부차적으로 위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205.5.6. 기준채무액: 8,000만 원)를 원고가 승계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로 약 1년 5개월 동안 이 사건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이○○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6.11.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이○○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는 원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해 매월 약40만 원씩 지급되었는바, 2005.6.10.부터 2006.5.10.까지는 김○○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6.5.18. 부터는 홍○○로부터 매월 100만 원 내지 17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김○○은 이○○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시 ○○읍 000-00 소재 건물을 임차하였던 자이고, 홍○○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동생인 이○○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위 건물 점포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여 임대인인 이○○ 명의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4)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서 2005.5.20. 10,000,000원, 2005.5.30. 11,640,000원, 2005.6.7. 64,460,000원이 박○○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고, 한편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은행의 계좌로 2005.6.8. 총 64,46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5.8.22. 위 금원이 출금되었다.
(5)원고와 그의 배우자인 최○에 대한 소득자료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00.부터 2005.까지 ○○○○○(주) 등을 통해 3,434,000원 상당의 사업소득을 취득하였고, 최○은 같은 기간 동안 운수회사 등으로부터 38,147,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취득하였던 반면, 원고의 아버지인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 ○○구 ○○도 및 ○○시 ○○동 일대에서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주유소를 경영하여 2004년도 신고소득 87,792,000원, 2005년도 신고소득 94,592,000원을 각 신고하였고, 2006.11.경 양도한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2,065,510,000원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6)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무렵인 2006.5.9. 이○○과 사이에 위 부동산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5.24.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2005.6.15. 박○○, 최○○, 추○○ 등과 사이에 위 건물 중 일부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앞서 이○○으로부터 차임 수령 등을 위임받았던 홍○○는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도 2006.5.17.까지 로부터 수령한 차임 상당의 금원을 원고라 아닌 이○○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1 내지3, 갑 제2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3, 을 제8,9,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005.5.2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얻은 재산상의 이득은 수증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차액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무자인 증여자가 채권자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으로 담보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내부적인 이행인수에 불과하거나, 채권자에 대하여 증여자뿐 아니라 수증자에게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얻는 재산상 이익이 증여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증자가 자신의 출재행위로 인수한 채무를 실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수증자가 이행인수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한 채무는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애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단서 조항의 채무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5.24. 선고 87누124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3.24. 선고99두12168 판결 참조).
(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적극적으로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증여 당시에 수증자인 원고가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이행인수 또는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원고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증자인 원고 앞으로 마쳐진 이후에도 1년5개월 가량 근저당채무자가 여전히 증여자인 이○○로 되어있었던 점, 이 사건 채무는 ○○은행과 이○○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은행의 승낙 없이는 적법하게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은행이 원고 또는 이○○와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개설한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의 이자를 상환하였는데, 위 계좌의 입금내역 중 2005.6.10.부터 2006.5.10. 까지 매월 80만 원씩 입금된 금원 부분은 당시 이○○의 임차인이었던 김○○이 이○○에게 차임 명목으로 입금하였던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재원으로 ○○은행에게 이자를 상환한 것은 원고의 출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이○○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비록 민법 제457조에서 채무인수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소급효과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5개월이 지난 후에야 근저당채무자가 이○○에서 원고로 변경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자로부터 사후적으로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무렵에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채무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5.5.24.자 증여분과 관련된 증여재산가액을 계약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2005.6.1.자 및 2005.8.22.자 증여분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한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4.14. 선고2004두8958판결, 1996.5.10. 선고96누19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재산이 증여받은 것이라는 추정을 깨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그 자금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자금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3.27. 선고91누6115 판결 참조).
(나)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거 증여계약 체결 당시 증여세 등을 납부할 만한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반면, 그 직계존속인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를 이○○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 등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1992.경부터 이○○가 운영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4,800만원을 비롯하여 1995.경에 결혼축의금으로 마련한 2,800만원과 2000.6.5.부터 2004.9.28.까지 미술학원 과외수업 및 남편인 최○의 월급 등으로 조성한 39,938,000원 등 총 115,938,000원을 재원으로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9,12,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마련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세 등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또한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5.6.1.자 및 2005.8.22.자 증여분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