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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131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13다13146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수산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나41849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참고자료 제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 즉 "원고가 부하직원 G의 외조모 별세를 빌미로, 지도과 H에게 2차례 이상 전화 및 방문하여 화환제공을 요청,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내게 만들어 탈법행위를 하도록 상황을 조성해 놓고, 2009. 1. 30. 아침 장례식장에 재차 방문하여 G으로 하여금 화환을 보내준 곳을 방명록에 적게 하고 가지고 온 디지털카메라로 화환과 방명록을 찍은 뒤 P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산전문지에 제보하였을 것으로 보여짐이 상당"하며, 이는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협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5항 제1, 2호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의 무효확인과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의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2009. 1. 29. 같은 지점 직원인 G이 외조모상을 당하자 상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본점 지도과 계장 H에게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화 제공을 요청한 사실, ② H는 원고의 전화 요청에 직속상사인 지도과장 W의 지시를 받고 피고의 조합장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조화의 제공을 거절하였으나, 원고의 직접 방문 요청 시 W이 자리에 없자 지도상무인 I의 지시를 받고 G의 외조모 빈소인 이 사건 장례식장에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고 한다) K 명의의 조화(이하 '이 사건 조화'라고 한다)를 보낸 사실, ③ 원고는 2009. 1. 29.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장례식장을 방문하였는데, I의 지시에 따라

2009. 1. 30. 오전 재차 이 사건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자고 있던 G을 깨운 다음 G에게 이 사건 조화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에 배송된 조화의 발송처를 불러주어 G으로 하여금 방명록에 받아 적게 한 후 가지고 온 디지털카메라로 이 사건 조화와 방명록을 촬영하였고, 그 사진 파일을 I에게 전달한 사실, ④ 원고는 2009. 2. 2. 아침 장례식을 마치고 출근한 G을 지점장실로 불러 "장례식장에서 사진 찍어간 것은 너와 나 둘만 아는 비밀이다.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비밀을 지켜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⑤ 피고는 2009. 3. 4.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2009. 2. 초순경 M, N 등 수산전문지에 당시 피고의 조합장인 O가 선거기간 중 기부행위 제한사유를 피하기 위하여 조합원 경조사에 K 명의로 화환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이 사건 조화 및 방명록이 찍힌 사진이 첨부된 투서가 접수되었고, 피고 조합의 조합장선거를 위탁 · 관리하는 인천 P선거관리위원회도 그 무렵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가2009. 2. 16. 조합장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하자 위 민원에 관한 내사를 종결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 약 3년간 I와 피고의 본점 총무과에서 함께 일하며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② G의 경우 직원 상조회 회칙상 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지점의 담당 실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장인 원고가 위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화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피고의 조합장 이는 조합장 선거 관련 화환 제공 금지기간인 2008. 10.경부터 2009. 2.경까지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AA 지역민 경조사에만 한정하여 자신의 결재 아래 K 명의 등으로 조합원 경조사에 화환을 보냈는데, 이 사건 조화만이 유일하게 V지역에, 그것도 의 결재 없이 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I의 지시에 따라 보내진 것인 점, ④ 원고가 문상객이 없는 이른 아침시각에 자고 있는 G을 깨워서까지 비밀리에 이 사건 조화 등을 활영하고, 그 후 출근한 G에게 사진촬영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바, 사진촬영 당시 그 목적이 부당함을 원고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인 점, ⑤ 이 사건 조화 및 방명록이 수산전문지 및 P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되었는데, 원고나 I가 타인에게는 이를 제공한 적이 없고, I는 위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카드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분실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I가 2009. 2. 19. 당시 총무과장 R과의 대화에서 "A 여기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래.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들키긴 들켜."라고 말한 점, ⑦ I가 조합장 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고, 2009. 3. 초순경 자신이 상임이사가 될 것을 당시 조합장 이와 상임이사 U에게 요구하였는데, 2009. 4. 10. 새로 선출된 피고의 조합장 Y에 의하여 피고의 Z 지점장으로 전보되자, O, Y, U 등 6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I는 공모하여 부하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한 기회를 이용해서 조합장으로 출마하려는 O를 낙선시키고자 0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조화가 제공되도록 작출한 후 이를 촬영하여 마치 0의 의사에 기하여 보내진 조화인 것처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허위 제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조합장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협법 제53조 제5항 제1, 2호를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한 징계면직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수협법 제53조 제5항은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호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2호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장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수협법에 의하면 피고 및 그 조합장은 조합장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합장의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축의 부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지만 화환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수협법 제178조 제2항, 제53조의2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피고의 조합장이던 이는 2008. 10. 10. 수협중앙회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장 선거기간 무렵 동안 피고 조합원과 관련된 경조사에K 명의의 화환을 협찬받기로 하되, 피고 조합 측이 먼저 자신의 비용으로 화환을 구입하여 이를 K 명의로 피고 조합원 관련 경조사에 제공한 다음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그 동안 제공한 화환 대금의 총액을 수협중앙회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협찬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조화 외에도 2008. 10.경부터 2009. 2.경까지 조합원 경조사에 K 명의의 화환 9개와 어촌계장 명의의 화환 23개를 보냈는데, AA 지역민이 다수이기는 하나 위 지역이 아닌 AB 지역 조합원에게도 화환과 경조비가 지급되기도 하였다.

2) 원고가 담당한 D지점은 지점장인 원고를 포함하여 직원 6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지점이다. 피고의 '직원 상조회'는 회칙상 조의 위로금의 지급 대상을 "1. 회원(배 우자 포함), 2. 부모(양가부모), 3. 회원 자녀"로 하고 있다. H는 원고로부터 직원인 G의 외조모상이라는 말을 듣고는 상조회의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지도과장인 W의 지시에 따라 조화의 제공을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는 직원 상조회와 별개로 본점 차원에서 조합원 경조사에 조화 및 경조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G의 어머니와 언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2009. 1. 29. 이 사건 장례식장에 방문했을 때 G의 아버지 S으로부터 큰 처남이 X수협 조합원이어서 X수협 조합장 명의의 조화가 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도 조화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피고의 본점을 방문하여 본점 차원의 조합원 경조사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H는 때마침 W이 자리에 없어서 지도상무인 I를 찾아가 보고를 하고는, V 조합원도 조합원이니 종전과 똑같이 하라는 I의 지시에 따라 수령인을 조합원인 G의 어머니 T로 하여 이 사건 조화를 보냈다. 위 과정에서 가 조합장 이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하는 등 통상의 절차와 다르게 취급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고, 원고나 I가 W의 부재를 이용하여 0의 의사에 반하거나 몰래 이 사건 조화가 보내지게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사건 조화가 보내진 같은 날인 2009. 1. 30. 0의 의사에 따라 AC어촌계장 계원 일동 명의로 다른 조합원 상가에도 화환이 보내졌다. 한편 이 사건 조화의 제공이 제보된 사실이 피고에게 알려진 2009. 2. 12. I, W, R이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W은 I로부터 그가 이 사건 조화를 보내도록 지시했었다는 말을 듣고도 0의 의사에 반하여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지는 아니하였고, 2009. 1. 29. 당시 자신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합장실에서 기다리다 정신이 없어 보고하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이는 2009. 2. 19. I와 R에게 "이 사건 조화는 나는 지시한 적도 없고, 지도과장도 지시한 적이 없고, 원고가 들어와서 거래처니까 하나 보내야겠다고, 하여튼 H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라면서 향후 조사에 대한 대처방법을 지시하듯이 말하였고, 이어서 "표를 얻으려고 K 명의로 조화를 보낸게 아니라 상을 당한 어민들이 딱해서 조화를 보낸 것이다."라고 하여 이 사건 조화를 보낸 것이 반드시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원고가 2009. 1. 30. 오전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재차 방문한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인데 근처의 피고 본점 방문을 겸하여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잠자는 G을 깨우고 난 뒤에 G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조화 등을 사진촬영한 것이어서 비밀리에 사진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G에게 사진촬영 당시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원래 외조모는 상조회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피고에게 건의 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I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전화로 K 명의의 조화는 있으나 피고 조합장 명의의 조화는 없다고 했는데, 자세히 말할 상황이 아니어서 추후 수협중앙회에 화환대금을 청구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그냥 사진이나 찍어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원고에게 K 명의로 온 것이 피고 조합장이 보낸 것이니 소문을 내지 말라고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원고는 2009. 1. 31. 발인날 피고의 조화를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S의 전화에 "G은 상조회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조화를 보내드릴 수 없으니 죄송하다.”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가 조합장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왔고, 이와 U에게 자신이 상임이사가 될 것을 요구했으며, 그 후 피고의 Z지점장으로 전보되자 0, Y, U 등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점을 더하여 보면, I는 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원고에게 사진촬영 사실에 대하여 비밀로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09. 2. 2. G에게 사진촬영에 대하여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가 2009. 2. 19.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들키긴 들켜"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화의 지원은 조합장 0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담당한 지점의 규모, G 및 그 가족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지점장인 원고가 이 사건 조화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조화지원에 관한 I의 관여 경위, I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하기 전후의 원고의 태도 · 언행의 변화에 비추어 원고는 사진촬영 당시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K 명의의 이 사건 조화 외에 피고의 조화가 없는 것에 관한 질문을 하다가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게 가까운 사이인 1의 부탁을 단순히 들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조화의 요구에서부터 사진촬영 및 그 파일의 전달에 이르기까지 I가 선거운동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I와 공모하여 조합장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조화 및 방명록이 찍힌 사진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직접 제보하였거나, I 또는 그 이외의 자가 조합장 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제보를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I에게 사진촬영 파일을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수협법 제53조 제5항 제1, 2호를 전제로 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사유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승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