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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고등법원 1984. 10. 17. 선고 84구12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성기상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피고

남대구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9. 20.

주문

1. 피고가 1983.7.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상속세 42,832,609원중 4,870,422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 8,566,522원중 974,0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7.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상속세 42,832,609원, 방위세 8,566,522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3.7.18. 원고들에 대하여 1983. 수시분상속세 42,832,609원, 방위세 856,622원을 부과하였는데 이렇게 부과한 것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성재경이 1980.10.25. 사망하여 동소외인 소유이던 이사건 문제의 별지 1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한 경남 창녕군 유내면 선소동 6 잡종지 1,263평등 여러부동산 및 주식등을 상속하였음에 근거하여 당시의 현항에 의한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1982.1.16. 별지 1기재 (2), (3)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라 별지 1기재(1)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따라,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5조 5항 에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 산출합산한 295,701,256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별지 2기재(1)과 같이 상속세 48,682,128원, 방위세 9,736,425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주식평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어 36,612,461원(상속재산가액 29,058,911원과 상속세법 4조 에 해당하는 증여자산액 7,553,560원)의 누락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같은해 9.3. 별지 2기재(2)와 같이 상속세 20,869,103원, 방위세 4,173,821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여 모두 납부받았으나 그후 별지 1기재(2)부동산에 대한 배율적용에 3.40으로 하여야할 것을 1.00로 한 잘못으로 과소평가하였다하여 그 가액을 당초의 4,850,000원을 16,490,000원으로 고치고 별지 1기재(3) 부동산에 대한 배율적용에도 1.78로 하여야할 것을 2.00로 한 잘못으로 과대평가하였다하여 그가액을 당초의 28,140,000원을 25,044,600원으로 고치는가하면 별지 1기재(1)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151,349,725원임을 발견하고 그 가액이 적어도 그 임대차보증금보다는 상회할것이라고 보아 그 과세표준액을 당초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84,749,396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액으로 고쳐 [이렇게되어 별지2기재(1)의 과세표준액 295,701,256원에서 위 36,612,461원을 보태어 같은 (2)의 과세표준액324,760,167원이 되고 여기에 11,640,000원(16,490,000-4,850,000) 및 66,600,329원(151,349,725-84,749,396)을 보태고 3,095,400원(28,140,000-25,044,600)을 뺀 399,905,096원을 같은 (3)의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것이다] 별지 2기재(3)과 같은 이건 부과처분을 추가로 하였던 사실, 피고의 위 각 상속세부과처분중 별지 1기재(1)부동산에 대한 별지 2기재(3)부분을 제외하면 각 그 과세표준액산정에 있어서의 배율방법 및 과세시가표준액 적용이나 세액산정에 있어서의 각 세율적용 및 계산방법이 적정하였음은 물론 별지 1기재(1)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 및 임대차보증금액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사실등은 모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그런데, 상속세법 9조 1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항에 의한다. 동법시행령 5조 1항 에 의하면, 법9조 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에 어려울때에는 2항 내지 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동조2항에 의하면,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각호에 의한다고 한다음 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항에 의한 가액(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하고 그가액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산정이 어려울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닌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이 명백하므로 특정지역이 아닌것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별지 1기재(1)부동산에 대하여 앞서 말한바와 같이 그 어느쪽도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항에 의한 가액 즉 시가로 보고 한 이건과세처분은 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위법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피고는 비록 위와같이 임대차보증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보았다 할지라도 임대차보증금이 그 목적물의 시가에 못미치는 것이 일반거래상례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원고들에게 유리했으면 했지 결코 불리할 것은 없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임대차보증금이 그목적물시가에 못미치는 것이 일반거래상례일지라도 구체적인 특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그와같은 상례가 이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들어맞아 별지 1기재(1)부동산의 위임대차보증금이 그 시가에 못미친다고 단정지어 말할수 없거니와 또 그렇게 인정할 증거도 없고 뿐만아니라 어느쪽이 많고 적은지조차 알수 없으므로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오히려 위 임대차보증금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3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바와같이 무려 40사람으로부터 각 점포일부씩을 임대하여 받은 것이라면 그 목적물인 별지 1기재(1)부동산의 시가보다 많음을 예상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과세처분중 별지 1기재(1)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위 84,749,396원을 초과하는 66,600,329원(151,349,725-84,749,396)을 상속재산가액 즉 과세표준액으로 한 부분은 부당하고 별지 1기재(2), (3)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같은 배율적용을 바르게 고쳐 산출함으로서 나온 상속재산가액 8,544,600원(11,640,000-3,095,400)을 과세표준액으로 한 부분만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42,832,609원중 4,870,422원(8,544,600×(57/100))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 8,566,522원중 974,084원(4,870,422×(20/100))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것인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결국 이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14조 , 민사소송법 89조 , 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0. 17.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흥익 안성희

[별지생략(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