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국패]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866 (2014.08.27.)
송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송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2014나5278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 소 인
대한민국
1. AAA 2. BBB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6866
2015. 6. 4.
2015. 7. 23.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10. 4. 12. 체결된 별지 목록 1항 기재 금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247,819,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BBB과 CCC 사이에 2010. 4. 12. 체결된 별지 목록 2항 기재 금원의 증여계약을 257,410,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BB은 원고에게 257,410,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4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CCC를 대위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AAA은 CCC의 셋째 아들이고, BBB은 CCC의 둘째 아들인 DDD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CCC는 2010. 3. 29. IIIIIIII에게 부산 EE구 HH동 ****-* 잡종지 7,1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811,280,000원에 양도하고, 2010. 4.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IIIIIII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CC의 금전 송금
CCC는 2010. 4. 12. IIIIIII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771,686,560원을 수령한 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이
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CC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JJ세무서장은 2012. 9. 11. CCC에게 납부기한을 2012. 9.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23,339,6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3. 7. 기준으로 위 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은 251,480,280원이다.
한편, 원고 산하 KKK세무서는 2009. 11. 16. CCC에게 납부기한을 2010. 5. 31.로 정하여 2009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4,934,1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3. 7. 기준으로 위 종합소득세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은 5,920,9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CC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5,920,970원(가산세 포함) 및 양도소득세 251,480,280원(가산세 포함) 합계 257,401,2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C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 AAA 명의의 계좌로 247,819,970원을, 며느리인 피고 BBB 명의의 계좌로 368,946,590원을 각 송금하여
위 금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257,401,2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247,819,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BB은 257,40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CC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무효이고, 피고들은 위 송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원고의 채권액인 257,401,250원의 범위 내에서 무자력인 CCC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CCC가 피고 BBB 명의의 농협 계좌(******-**-******,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로 291,238,865원을 송금한 행위(피고 BBB에 대한 송금내역 중 순번4 목록 기재 송금행위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선행 송금행위시까지 CCC의 적극재산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상회하였으므로 CCC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따라서 위 선행 송금행위는 부분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또한 CCC가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로 입금한 피고 BBB 명의의 이 사건 농협 계좌는 피고 BBB의 남편 DDD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로서 피고 BBB은 위 농협 계좌로 291,238,865원이 송금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CCC가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CCC와 피고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어 CCC와 피고 BBB 사이의 사해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CCC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CCC와 피고들 사이에 증여행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인 2009. 11. 16. CCC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결정・고지되어 있었고, 한편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후인 2012. 9. 11.에 이르러서야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되기는 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0. 3. 31. 이미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CCC에 대하여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가산금 채권 역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CCC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5,920,970원 및 양도소득세 251,480,280원 합계 257,401,250원이 전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평가
원고는, CCC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CCC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AAA에 대한 송금행위와 피고 BBB에 대한 송금행위는 그 송금 상대방이 서로 다르고, 송금의 목적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송금행위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송금행위는 별개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피고들에 대한 각 4회의 송금행위는 송금의 상대방이 각 동일하고, 각 송금행위가 동일한 일시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매매대금의 수령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피고별 송금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CC의 재산상태
가) CCC의 적극재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4. 12.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CC는 FFGG협동조합에 대하여 771,686,560원의 예금채권 및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부산 EE구 FF동 915 전 218㎡을 가지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CCC의 소극재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CC는 종합부동산세 5,920,970원, 양도소득세 251,480,280원 합계 257,401,250원의 조세채무와, LLL에 대하여 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 AAA에 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801,686,560원(=771,686,560원 + 30,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287,401,250원(= 257,401,250원 + 30,000,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CCC가 피고 AAA에 대하여 4회에 걸쳐 247,819,970원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AAA에 대한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BBB에 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송금인이 예금명의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예금명의인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예금명의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각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CCC가 피고 BB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를 포함하여 합계 368,946,59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 후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피고 BBB 명의의 다른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13,300,000원이 송금되고, 매월 1차례씩 정기적으로 MMMM이나 NNNN 등 앞으로 각종 보험료가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 후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피고 BBB의 남편인 DDD 명의의 계좌로 25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2010. 5. 25.에는 위 DDD의 동생인 피고 AAA 명의의 계좌로 161,000,000원이 송금되었던 점, ② 이 사건 농협계좌 개설이후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 이전까지 DDD가 이 사건 농협계좌에 70회에 걸쳐 합계 159,080,000원을 입금하는 한편, 10회에 걸쳐 합계 78,5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주로 이 사건 농협계좌는 DDD의 예금 인출 계좌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농협계좌의 개설시 사용된 거래인감란의 인감이 DDD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CC와 피고 BBB 사이에 그 송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 BB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OOOOOOO 및 PPPPPPP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CC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