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895 (2012.03.30)
조심2011감심0127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임목이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이상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게 되는 점, 임업활동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상 임목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임야라고 봄이 상당하고 임목이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012누10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AA
성남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구합12895 판결
2012. 7. 13.
2012. 9.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8행의 보이지는 않는 점 과 등의 사정 을 종합해 보면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갑 제4호증 및 을 제4호증의 1, 2에는 토지로서의 이 사건 임야만이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임목이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아래에서 배척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위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