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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필리핀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보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보증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유-쥬얼리 기프트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1 등이 필리핀 현지에서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진주 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보증을 섰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구두로 보증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갑 10호증(영문 시인서, 이하 ‘이 사건 시인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가 2003. 3. 4.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시인서에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소외 1 등을 상대로 고소나 재판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원고측의 말만 믿고 서명을 해 준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원고 주장의 보증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인서는 필리핀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피보증인으로 원고회사의 대리인인 소외 3과 보증인으로 피고와 소외 2가 직접 출석하여 공증인의 면전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시인서에 서명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에 따른 보증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들어 이 사건 시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있으나, 소외 2는 이 사건 시인서의 형식 및 문언과는 달리 피고와 같은 자리에서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서명을 했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동인의 진술처럼 따로따로 서명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인이 피고가 이 사건 시인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는 소외 2도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2를 공동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외 2는 제1심에서 전혀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동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처분문서인 이 사건 시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나머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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