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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010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2.경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B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C가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토지를, D가 별지 목록 4항 기재 토지를, E이 별지 목록 5, 6항 기재 각 토지를 각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1994.경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을 국유재산으로 지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4. 11. 16., 1996. 2. 26. 내지 1999. 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친인 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자로 경작사용하여 왔고, 원고 역시 F이 사망한 1944. 7. 13.경 이후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이 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