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국승]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080(2014.10.23)
2013광0849
종업원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등의 세무대책 세우는 행위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4누67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0080 판결
2015. 9. 24.
2015. 10.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8. 18. 00관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자본금
0천만 원, 발행주식 0000주로 하여 설립하였는데, 당시 위 발행주식 가운데 00주를 자신 명의로 인수하고, 제3자인 김00와 정00에게 각 00주를 명의신탁(이하 김00와 정00을 '명의수탁자들'이라고 한다)하여 그들 명의로 인수하였으며, 원고의 자(子)인 맹00가 000주, 원고의 처와 자인 정00과 맹00가 각 000주, 원고의 자인 맹00와 맹00가 각 000주를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3. 6. 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 0,000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하면서 주주 사이의 균등배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각 0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을 명의신탁하여 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하며,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 중 김00에게 배정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한다)하여 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27.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을 포함하여 당시 명의수탁자들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체(명의수탁자들이 각 000주씩 보유)에 대하여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4766호) 2008. 3. 21. 전부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08.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12. 12.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1주당 0000원)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규정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김00에게 2003. 6. 26.자 유상증자를 통한 이 사건 주식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원을 결정, 고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11. 13.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되, 다만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3. 12. 20. 이 사건 주식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를 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원고와 김00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2013. 1. 7.자로 부과되어 감액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어 1996.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288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조건인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식 각 750주를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유상증자 시 관행적으로 명의수탁자들에게 기존 주식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을 뿐인 점, ③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배당 소득세,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법인세 2차 납세의무 및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인 2003사업연도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는 점, ⑥ 을 제2호증(00관광의 증자관련 세무문제 및 대책)은 저가배정으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사전검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구 상법 제288조가 개정되어 이 사건 유상증자 시점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게 되었음에도, 원고는 명의신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배정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 후인 2007년경 다시 유상증자를 계획하는 과
정에서 '00관광의 증자관련 세무문제 및 대책', '주식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검토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유상증자 시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 문제를 검토하였고, 그 대책으로 '유상증자나 양수도방법에 의한 실명전환보다는 명의신탁의 해지를 통한 실명전환이 가장 바람직함', '타인 정00 외 1인)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평가액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타인 정00 외 1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보다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유리하다'는 등의 세무대책을 세웠다.
3)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2004년도에는 0000원, 2005년도에는 0000원, 2006년도에는 0000원, 2007년도에는 0000원, 2008년에는 0000원, 2009년도에는 0000원, 2010년도에는 0000원, 2011년도에는 0000원, 2012년에는 0000에 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증여의제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 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 수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는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의 유예기간 중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유예기간 중에 명의수탁자들에게 각 000주씩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환원시키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 유상증자 시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는 이미 구상법의 개정으로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어 원고가 명의신탁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② 원고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000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00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중 각 15,175주(각 8.20%)를 정00, 김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년에 이를 실명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위 건설회사의 주주는 원고(0000주, 99.75%)와 맹00(000주, 0.25%) 2명만 남게 되었는바(을 제4호증의 1, 2),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상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내용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 후인 2007년경 다시 유상증자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세무대책을 세운 점,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와 위와 같은 세무대책을 세우던 당시에 위 ①항과 같은 상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 내용이 동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문제를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인 2003년도에 0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전기의 결손금이 크게 감소하였고, 2004년도에는 0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0000원이었으며, 그 후로 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0000원에 달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이익잉여금의 배당가능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자신 명의로 하여 이익금을 배당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는 누진세인 종합소득세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 사건 주식을 김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