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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4]

판시사항

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취득되는 골프장조성으로 인하여 유원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

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당초 전, 답, 임야인 토지가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사실상 지목변경됨으로써 취득세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절토, 성토 등 형질변경공사와 골프장조성공사 등만으로는 부족하고 골프코스간의 작업도로, 골프장에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의 포장공사 등 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 제일스포츠센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 제105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 제82조 , 지적법 제5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0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당초 전, 답, 임야인 토지가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사실상 지목변경됨으로써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단지 절토, 성토 등의 형질변경공사와 골프장조성공사 등만으로는 부족하고 골프코스간의 작업도로, 골프장에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의 포장공사 등 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7.13.선고 89누5638 판결 ; 1992.11.10.선고 92누527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4. 1.경 관계기관으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28.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1986. 7. 31. 주차장 등 포장공사를 끝으로 그 공사를 준공한 다음 같은 해 8. 8. 당초의 지목을 유원지로 변경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차장 등 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산정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도로포장시설은 기업회계처리상 토지와는 구분되는 독립한 구축물로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처리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도 이와 같은 기업회계학상의 개념을 빌려 취득세과세대상으로 토지의 취득과 구축물의 취득을 구분하고 있으니 위 포장시설은 독립한 구축물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의 가액증가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이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위 취득세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30.선고 91구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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