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거부처분취소][공1999.5.15.(82),912]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한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은 권리자(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거나,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소유자가 하는 분양신청이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정하는 것은 같은 법에 의한 절차 기타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미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후 현 소유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전 소유자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현 소유자에게 승계·이전되고, 전 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의 효력도 현 소유자에게 미치고,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아파트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현금 청산을 하기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인가를 받은 것의 효력도 현 소유자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전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한 것과 별도로 현 소유자가 다시 분양신청을 하여야만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 소유자는 스스로 분양신청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한 분양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1 외 2인
현저제4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원고 3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이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건설부장관이 1989. 3. 17.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일대의 토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같은 해 12. 30. 재개발구역을 추가하는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그 결과 현저동 101 외 1,167필지(합계 66,289.1㎡, 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라고 한다)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1991. 2. 28. 위 구역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계획 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위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서 1992. 10. 2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얻었고, 그 후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에 아파트(1,900세대) 및 상가(연면적 7,439㎡)를 건축하였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시, 이 사건 재개발구역 안에 소외 1이 위 (주소 1 생략) 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고 있었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3. 12. 8.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순차로 1994. 9. 28. 소외 3 명의로, 다시 1996. 6. 8. 원고 1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 조합은 1996. 4. 30. 조합원 총회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소외 3에 대하여 24평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였다. 피고 조합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1996. 5. 2.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공람기간을 거쳐 같은 해 6.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서대문구청장은 같은 달 4. 무주택자 검색 결과 소외 3의 아버지인 소외 4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니 관계 규정에 따라 소외 3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 조합은 그에 따라 소외 3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을 하였고,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달 12. 서대문구청장에 의하여 인가되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나아가 원고 1은,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정하면서 당초 소외 3에 대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이 소외 3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여 신청한 아파트 분양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바 전혀 없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원고 1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작성 전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어떠한 처분을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원고 1의 위 주장이 피고 조합의 소외 3에 대한 현금청산 대상자 지정(24평형 아파트 분양대상자 지정 취소)에 대하여 제3자로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하여도,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는 시행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행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통지는 그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1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 또는 소외 3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작성 전은 물론이고 그 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기까지 피고 조합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1은 소외 3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상 보호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 1로서는 소외 3에 대한 처분을 다툴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1의 소를 각하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구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1항, 제2항은 권리자(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거나,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소유자가 하는 분양신청이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정하는 것은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절차 기타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3이 이미 1994. 10. 7. 분양신청을 하였고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1)의 분양신청관계란 참조), 그 후 1996. 6. 8. 원고 1이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소외 3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원고 1에게 승계·이전되고, 소외 3이 한 분양신청의 효력도 원고 1에게 미치고, 피고 조합이 소외 3에 대하여 24평형 아파트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현금 청산을 하기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인가를 받은 것의 효력도 원고 1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소외 3이 분양신청을 한 것과 별도로 원고 1이 다시 분양신청을 하여야만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1이 스스로 분양신청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 1은 피고 조합이 소외 3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분양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7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원고 1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원고 2, 원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4항,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호,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1994. 6. 10. 서울특별시예규 제589호)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6항, 피고 조합의 정관 제36조 제6항, 제7항 제1호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2와 원고 3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은 '하나의 건축물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수필지이고 그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 조합이 원고 2에 대하여는 소외 5와, 원고 3에 대하여는 소외 6과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것은 피고 조합의 정관 제36조 제6항, 제7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다음으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7 등 12인은 비록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수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원고 2, 원고 3과는 달리 그 수필지가 동일한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지 않는, 서로 떨어진 별개의 토지이고, 피고 조합은 소외 7 등 12인이 단독분양대상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모른 채 투기 목적 없이 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보류지(보류건축시설)를 그들에게 처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2와 원고 3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2, 원고 3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