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1450 판결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0695 (2017.12.12)

제목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건

대법원2018두3145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메OOO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04.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