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44]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된다 할 수 없고 더구나 이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본건 상속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1 외 1인
을지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과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나)목 의 각 규정을 모아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뜻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 건물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먼저 동양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서 감정평가한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이 감정가격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83.5.5.이 아닌 1983.10.14.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감정기준일과 상속개시 당시와의 사이에 그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위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이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83.10.14.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위법 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 지적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