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국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6656(2018.04.26)
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2018나2023917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최AA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합546656 판결
2018. 8. 16.
2018. 9.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2,320,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이 사건 증여세의 납부영수증(갑 제3호증)상 납부자번호란에 연대납세의무자인 최B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최BB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대리인 내지 사자 포함)가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1)를 제시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후 원고 앞으로 발급된 납부영수증(영수증 상단에 '최AA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교부받은 이상, 그 영수증의 납부자번호란에 최BB의 주민등록번호 앞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아닌 최BB을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가 제3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납부되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으나,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따라 증여세가 납부되고 영수증도 원고 앞으로 발급된 이상, 그 증여세 납부 자금의 원천이 누구의 계좌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의 소송고지신청을 토대로 한 이 법원의 소송고지서가 2018. 8. 3. 피고 보조참가인에게송달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 변론종결 후인 2018. 9. 6. 보조참가신청서를,2018. 9. 7. 변론재개신청서를 각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거기에는 변론의 재개에관하여 별다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