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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8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18조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무를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폐기물과 동일시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무는 부패가 시작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무로서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 줄여 쓴다) 등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F농협이나 F농협의 저온저장고가 위 규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F농협이나 F농협의 저온저장고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