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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 가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북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외 3인)

원고들보조참가인, 상고인

오션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자원클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 및 원고들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 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 가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채권자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② 소외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③ 이후 원고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2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북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원고 교회를 소유권자 또는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④ 그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양수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매각되어 배당이 실시된 사실, ⑤ 소외인은 피고가 원고들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변제공탁한 채권액을 수령한 후 배당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원고들이나 원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잉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민사집행법상 잉여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잉여금을 수익자에게 복귀시켜야 한다면, 수익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에 대해서 별도로 채권가압류나 압류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일부에 갈음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588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관한 지적의무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