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집51(1)특,445;공2003.4.1.(175),8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공장입지기준확인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는 공장입지기준확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설립승인신청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어느 토지 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그 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기준확인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찬욱)
전라남도 곡성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오민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는 공장입지기준확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설립승인신청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어느 토지 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그 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기준확인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심이, 구 농어촌정비법(2002. 12. 26. 법률 제6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처분은 위 법률의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자지정처분에 피고가 붙인 부관은 이미 확정된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에 붙여진 부관과 같은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그 사업계획에 붙여진 부관에 따라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자지정처분을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부관을 붙인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