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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2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43]

판시사항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소정의 “양도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에서 공장이전 목적의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1항은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구공장의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신공장의 가액을 장부가액(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으로 하는 것에 대응하여 구공장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이와 달리 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면 구공장의 가액은 과소계상됨에 반하여 신공장의 가액은 과대계상되어 면제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홍직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12 제1항에서 공장이전 목적의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당원 1992.4.28. 선고 91누84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10 제1항은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건에는 그 제2호가 적용된다) 즉 구공장의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신공장의 가액을 장부가액(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으로 하는 것에 대응하여 구공장의 가액을“양도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이와 달리 위“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면 구공장의 가액은 과소계상됨에 반하여 신공장의 가액은 과대계상되어 면제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와 위 "양도가액"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