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7구합718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정OO
OOOO세무서장
2018. 8. 8.
2018. 9. 5.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2. 2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산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종합철강(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철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4. 25.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가 2008년 사업연도부터 2016년 사업연도까지 OOOO세무서에 각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70%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OO가, 20%는 최OO이, 10%는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원고는 정OO의 아들이고, 최OO은 정OO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7. 이 사건 회사가 매출처에 철근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08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로 합계\u3000833,469,300원을, 2008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로 합계 852,576,17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2016. 12. 31. 폐업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부과ㆍ고지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2. 21.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부과ㆍ고지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10%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각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최소한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정OO에게 주식의 보유를 위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감사로서 급여를 지급받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 또한, 원고는 별도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어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처분 중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법하고,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더하여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87,845,270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85,257,581원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하면서, 이 부분의 취소도 별도로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서의 송달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것을 고지하면서(이 사건 처분을 의미한다), 위 납부통지서에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기재하여 가산금에 관하여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특수관계인인 정OO는 70%를 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따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O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 4. 25. 이 사건 회사의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감사로 선임되었는데, 위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3인이 모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발행한 주식의 인수 및 주금의 납입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위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기도 한 점, ② 원고는 정OO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굳이 원고와 최OO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각 내세운 이유에 관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의 주주가 필요하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상법이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발기인 3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일은 2008. 4. 25.이므로,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정OO가 그의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이른바 마이너스 계좌(4105-10- ******-*)를 개설하고,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6-601-******)에 자본금 5,000만 원을 납입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2008. 5. 2. 수표로 4,8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을 뿐이고, 같은 날 금원이 인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는 2008. 5. 2.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바로 출금된 내역만이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관여 없이 정OO가 단독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그 돈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증인 조OO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대표이사로서, 정OO와 정XX 두 명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주주나 감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지분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OO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처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점, ㉯ 정OO는 그의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1,564,169,939원을, 그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933,941,116원을, 이XX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474,497,360원을, 채YY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1,718,024,644원을 각 입금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는데, 그 기간, 횟수 및 액수가 상당히 길고 많은 점, ㉰ 이와 같이 현금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 계좌에 각 입금시키는 경우, 통상의 세무조사로는 탈세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정OO, 이XX, 채YY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주된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