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단체채팅방의 구성원, 임원회의 의사록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 및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H,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됨에도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2017. 5. 1. 개최된 사단법인 B협의회의 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회의에 참석한 위 협회의 임원들이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임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4번과 같은 피고인 작성의 게시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피해자가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협회 회장의 지위와 단체운영을 놓고 대립하는 관계로 피고인에게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위 협회의 비리 내지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0. 2. 26.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③ 피고인은 위 협회의 부회장인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개인비리가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K 축제 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회원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