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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105783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8. 피고에게 당진시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8,960㎡의 가축사육시설(돈사) 20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 이용실태, 하천, 호소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고, 야생보호구역으로 지정된 C 주변지역 축사 신축은 수질오염 가속화로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당진시 고시 D,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 (2)>(이하 ‘주변지역훼손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BOD 120~150mg /L, 총질소 250~400mg /L, 총인 100mg /L 이하)으로 방류한다 해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농업용수 기준(BOD 8mg /L, 총질소 1.0mg /L, 총인 0.1mg /L 이하)을 초과한 상태로 배출됨으로 C 수질악화 동 환경피해 우려.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2)>(이하 ‘수질악화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다. 축사신청지는 넓은 간척지로 축사에서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전혀 없어 농작업시 농민들에게 악취 피해가 크고 해풍이 육지로 불어 올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악취피해 발생 우려됨.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2)>(이하 ‘악취발생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라. 축분 퇴비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비점오염원으로서 막대한 환경피해가 예상됨.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2)>(이하 ‘비점오염원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마.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