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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도18018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유재산법 위반죄의 성립,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인 업무, 고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률유보원칙 등에 관한 헌법 위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