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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7. 11. 06. 선고 2007가단6863 판결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한○○ 사이의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6. 2. 3.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06. 5. 4. 매매계약을,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6. 5. 3.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한○○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6. 5. 4. 접수 제334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06. 5. 10. 접수 제346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6. 5. 4. 접수 제334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한○○이 ○○시 ○도○동 1298 소재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10,000주를 2001. 5. 11. 김○○ 외 4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2006. 5. 4.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차익 604,047,900원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6. 8. 9. 한○○에게 2001년 양도소득세 431,159,060원을 2006.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한○○은 현재까지 475,137,230원(가산금 포함)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다. 그런데 한○○은 그 소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제1, 2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친누나인 피고 앞으로 ①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6. 5. 4. 접수 제33425호로 같은 해 2. 3. 근저당권설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06. 5. 10. 제34662호로 같은 해 5. 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②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2006. 5. 4. 접수 제33424호로 같은 해 5. 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이 2006. 5. 4.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한○○이 2001년도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한 다음, 같은 해 8. 9. 한○○에게 납부기한을 같은 해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431,15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한○○의 주식양도가액 과소신고로 인하여 이미 2001년도에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실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위 과소신고액에 따라 경정절차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은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과 피고 사이의 제1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제2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각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 부동산의 경우 원래 피고의 부친인 한○○의 소유였던 것을 피고가 1994. 7. 6. 유증받아 2002. 8.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인데 한○○이 제1 부동산에서 거주하게 된 것을 계기로 제1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한○○이 대위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3. 4. 2. 한○○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가 한○○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고, 더욱이 한○○은 2001년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믿고 있다가 2006. 5. 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을 뿐이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위 각 처분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한○○이 과소신고한 주식양도가액 및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이 상당한 다액인 점에 비추어 한○○으로서도 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및 세금납부고지의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굳이 필요치 않은 이전등기(피고는 업무처리를 위임한 법무사의 실수로 말소등기 대신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선뜻 믿기 어렵다)가 이루어졌고,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매매대금 2,28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하여 한○○이 2006. 5. 3. 이를 제3자인 고○○에 송금하였다가 바로 다음날 고○○이 피고를 입금자로 하여 다시 이를 한○○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등 각 매매계약체결 경위 등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점, 제1 부동산과 제2 부동산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토지이용 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별다른 관련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더욱이 그 시점이 한○○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시점과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위 양도소득세액이 상당한 다액인 점에 비추어 2006. 5. 9. 이루어진 문서상의 통지 이전의 시점에 이미 한○○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한○○이 친남매 사이로서 과거에도 재산거래가 있는 등 서로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한○○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와 한○○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한○○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