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5.(956),2943]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담보권실행인지 여부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환가처분을 하거나 평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담보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거나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등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담보권의 이용 내지 활용에 불과할 뿐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환가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자신의 삼촌인 소외 1이 피고 1, 소외 2로부터 외상공급받은 물품채무의 담보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외 주식회사 경주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여 위 소외 1로 하여금 판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모두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될 경우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월등히 낮아지는 관례에 비추어 그 대금으로 위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와 경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가 우선 변제되면 그 나머지로는 위 물품대금채무를 전부 변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피고 1과 위 소외 2는 위 부동산이 낮은 가격에 경매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984.8.18.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1과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에서 위 금고와 위 은행의 각 대출금 원리금 및 판시 미수금,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 1과 위 소외 2는 판시와 같이 위 금고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이 바라는 가격 이상으로 매각되지 아니하자 1985.4.17. 원고와 피고 1 및 위 소외 2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대신에 피고 1과 위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 중 판시 한일카페트에 대한 위 소외 1의 부채, 피고 1과 위 소외 2가 위 금고에게 대위변제한 위 소외 1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위 소외 1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리금 및 기타 이전경비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되 피고 1과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시에는 원고에게 이를 통보한 후 매매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위 소외 1과 한일카페트 사이의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더 이상 원고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한 후 같은 날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1과 위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좀더 쉽게 매각하기 위하여 1985.5.7. 위 소외 1의 위 은행에 대한 판시 대출금채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위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여전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이 사건 부동산이 바라는 가격 이상으로 매각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위 소외 2가 피고 1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위 물품대금채권, 위 은행과 금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원의 구상채권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 1은 원고의 동의하에 1986.8.30.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2가 지명하는 그의 아들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의 피고 1과 위 소외 2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와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위 구상금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환가처분을 하거나 평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인바, 채권자인 피고 1이 이 사건 제2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등 소론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담보권의 이용 내지 활용에 불과할 뿐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환가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1.1.27.선고 80다1138 판결 , 1981.7.28.선고 81다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1과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담보권실행으로서의 환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