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투자로 손실을 입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임대보증금투자로 손실을 입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다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구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근거법령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4, 5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57의 4 대지 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83. 5.부터 위 건물의 1층 전부와 2층의 일부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에 임차보증금은 금 1,035,000,000원, 월임료는 금 4,025,000원으로 임대하였고, 1989. 7.부터 위 건물의 2층 중 나머지 부분과 3층 전부를 소외 ㅇㅇ증권주식회사에 임차보증금은 금 680,000,000원, 월임료는 금 1,600,000원으로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8조 소정의 실지조사를 거쳐 1993. 5. 16.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 3항에 따라 계산한 금 90,267,141원을 이른 바 간주임대료로서 총 수임금액에 산입하고 기타 조사내용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부동산소득금액을 금80,831,054원으로 결정한 후 위 부동산소득과 그밖에 원고의 사업소득을 합한 금 88,229,759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합한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서 금39,689,85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주문기재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편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를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른바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첫째, 원고가 위 ㅇㅇ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중 금 232,000,000원은 당시 노후된 위 임대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되었는 바, 위 소득세 법 제29조 제1항 괄호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중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산정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임대보증금을 임대건물의 대수선비로 지출한 것은 임대보증금을 임대건물의 대수선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 임대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된 금 232,000,000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위 괄호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대수선비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간주임대료 적용의 제외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위 임대보증금을 위 임대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강ㅇㅇ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원고는 둘째, 원고가 위 ㅇㅇ증권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을 위 회사에 위탁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1991. 12. 31. 당시 금 419,185,000원의 투자 손실을 입어 결과적으로 위 임대보증금 중 위 손실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이 임대보증금으로 남게 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투자손실 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투자손실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간주임대료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 하는 실질을 묻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으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원고가 위 임대보증금을 투자한 결과 원고 주장과 같은 손실을 입었고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