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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30 2016가합75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 이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1인 주주였는데, C는 전기공사업 D 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

1. 종류 : 전기공사업 D

2. 양도인(갑) C 주식회사, 대표자 원고 양수인(을) E 주식회사, 대표자 피고 <중 략> 제1조 갑과 을은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8조시행규칙 제7조의 제법에 의거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 양도 양수 대금은 4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불은 ①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며, ② 중도금 10,000,000원을 2007. 4. 26. 지불하며, ③ 잔금 20,000,000원을 대표자 변경신청시 지불한다.

<중 략> 제8조 본 계약을 위약시에는 갑은 계약금의 배를 상환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갑에게 귀속한다.

<중 략> 제12조 본 계약에 관련된 자격증은 갑이 유지한다.

단, 전기공사입찰에 대한 권한을 갑이 유지하되 사고시에는 갑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중 략> 제14조 갑에게 5%의 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분 95%는 을에게 귀속된다.

<후 략> 원고는 2007. 4.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계약’(위 계약을 ‘이 사건 제1차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C가 보유하는 이 사건 면허를 포함하여 C의 경영권 및 주식 일체를 양도하는 것이었다.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차 양도계약에 따라 2007. 4. 25.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본점을 고양시에서 하남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