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5.(966),1075]
상고심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의 허부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상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피고 1 외 5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 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고, 위 소외 2와 그 단독재산상속인인 원고가 1957.12.31.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농지분배가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수분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등기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소정의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당원 1972.4.11. 선고 72다123,124,125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이 위 법조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당원 1977.7.12. 선고 76다2251, 77다2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 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