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75.10.1.(521),8608]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 소정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취지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 의 재심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는 취지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안성호
정금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7호 의 재심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는 취지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 (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및 1960.8.18. 선고 4292민상879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 판결에 의하면 재심의 대상이 된 원심 66나401호 확정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964.3.28 피고로부터 매수 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1심증인 조명진 동 서계술등의 각 진술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1심증인 오병혁 당심증인(원심을가리킴) 1 동 2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한편 위 증인 1, 동 2의 각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 동인들이 위증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위 증인 1은 당원 73도3110호 결정으로 1974.1.25. 상고기각 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바이다) 점을 알수 있는데 원심은 갑 제3호증의 5 및 동 6호증의 1 기재에 의하여 위 증인들의 허위진술이 위 확정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므로 위 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이란 점을 인정한 원심의용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위 갑 제3호증의 5(위증죄에 관한 형사판결)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1(각서) 동 호증의 2, 3(각 영수증)의 각 성립에 관하여 이를 조명진이 위조하였다는 증언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위 1심증인 조명진, 동 서계술의 각 증언을 살펴보면 (1) 전자의 증언은 1964.3경 원피고와 서계술이 동석한 자리에서 연고권자인 원고 명의가 아니면은 매립허가가 나지 않는 관계로 실지 매립자인 피고는 그중 이 사건의 각 토지를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원고는 동 매립에 소요된 비용으로 금 14,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갑 제1호증의 1은 그때 피고가 날인 작성한 증서이고, 동 1호증의 2는 동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의 일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발행 받은 영수증이며 동 1호증의 3 역시 그 약 3개월후에 그 잔금을 지급받고 피고가 발행한 영수증이라는 취지이며 (2) 후자의 증언은 1964.3.28 증인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4,000원에 매도하였으며 갑 제1호증의 1은 그당시 피고가 직접 도장을 찍어 작성한 것이며 1호증의 2는 아는 바 없고 동 1호증의 3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동 매매대금 11,000원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이며 위 금원 명목은 매매대금이라고 하지만 실은 동 각 토지를 포함한 여러 토지의 연고권자가 원고였든 관계로 사실 매립자는 피고라 할지라도 그 앞으로는 공유수면 매립준공허가가 나지 않는 관계로 동매립비용으로 피고가 지급받기로 하고 동 각 토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위 갑1호증의 1(각서)의 기재를 보면 이는 피고아닌 김치준, 김종산(김학산의 오기로) 및 정국산이 1959·(4292) 7·8자로 유길춘 앞으로 발행한 것이며 동 1호증의 3은 역시 피고 아닌 조명진이 영수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점을 볼 때 위 조명진, 동 서계술의 각 증언은 그 자체에서 모순투성의 것으로 위 허위진술이라는 증인 1 및 2의 각 증언에 비추지 아니하여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허위진술이 위 확정판결의 주문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비록 위 확정판결이 을 제1호증 기재 증인 오병혁의 증언과 위 증인 1 및 김동수의 증언에 비추어 증인 조명진·서계술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였어도 위 증인 1 및 2가 위증죄로 처벌된 점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원심의 판단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들고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