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조심-2012-서-3098(2014.03.14)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 로비자금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로비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2013구합5439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xx
성북세무서장
2013. 8. 30.
2013. 10. 4.
1. 피고가 2012. 5. 30. 원고에게 한 2001년 종합소득세 471,694,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8년부터 dd회계법인의 대표로, 2005. 3.경부터 qq회계법인과 zz회계법인이 합병한 ww회계법인의 대표로 재직하였다. 나. 형사사건의 경과(1) 원고는 ① 2001. 7.경 aa자동차 기획본부장 겸 재경사업부장인 김aa으로부터 원고의 금융계 인맥을 동원하여 bb자동차 부품공급업체인 hh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hh금속'이라고 한다)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담보부 채무 175억 원 등 hh금속의 담보・무담보채무 약 300억 원 상당에 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 및 일반 금융기관의 경영진과금융감독당국 고위층 인사에게 전달할 자금 3억 3,000만 원과 업무 수행경비로 1억 원을 교부받고, ② 2001. 12. 하순경 김mm으로부터 원고의 금융계 인맥을 동원하여 bb아자동차 부품공급업체인 pp 주식회사(이하 'pp'라고 한다)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담보부 채무 1,001억 원과 신한은행, 대한생명 및 나라종금 등 예금보험공사 관리 하에 있던 5개 파산금융기관 등의 무담보 채무 약 708억 원 상당에 관하여 채무조정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 관련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 고위층 인사에게 전달할 자금 32억 3,000만 원과 업무 수행경비로 5억 원을 교부받아, 2001. 7. 10.부터 2002. 6. 19.까지 aa자동차그룹으로부터 회에 걸쳐 로비자금 16 및 업무 수행비로 총 4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aa자동차그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2006. 3.26. 압수수색을 하는 도중 'hh 부채탕감추진경과'라는 문건을 발견하고, hh금속ㆍpp 로비사건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aa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변ii에게 2억 원, 박yy에게 14억 5,000만 원, 이aa, 김zz에게 각 1억 원, 하ss에게 7,000만 원, 연vv, 이cc에게 각 5천만 원 등 관계자들에게 합계 20억 3,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변ii, 박yy, 이aa, 하ss, 김zz, 연vv, 이cc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배임수재죄 등으로 2006. 6.부터 같은 해 7.경 구속기소되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413, 572, 686, 740)은 2007. 1. 29. ① 원고에게 "aa자동차그룹으로부터 hh금속 및 pp의 부채탕감 로비를 의뢰받고, 한ll 등으로부터 채권금융기관 임직원 및 정부감독당국 고위 공무원에 대한 채무재조정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수수하고, 김f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박yy, 이aa, 하ss, 김zz, 연vv에게 합계 16억 7,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인 김xx, 이zz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하고, ② 박yy, 이aa, 하ss, 김zz, 연vv의 금품수수는 유죄로 인정하고, ③ 원고의 변ii에 대한 뇌물공여 및 변양호의 금품수수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인 (5) 서울고등법원(2007노371호)은 2008. 8. 22. ① 원고의 뇌물공여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하고, ② 박yy에 대하여 14억 5,000만 원의 뇌물수수 중 1억 원 초과부분, 변ii에 대하여 2001. 7. 중순경의 5,000만 원의 뇌물수수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하는 외에는, 원고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박yy, 변ii의 나머지 금품수수 및 이aa, 하ss, 김zz, 연vv, 김zz의 금품수수 모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6) 상고심인 대법원(2008도8137)은 2009. 1. 15. ① "'2001. 봄부터 2002. 봄까지 aa자동차그룹의 의뢰를 받아 로비활동을 하면서 합계 41억 6천만 원을 받아 용역비 6억 원을 공제한 35억 6천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 그 상당액을 로비 대상자에게 제공하거나 접대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충분한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 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박yy, 이aa, 변ii, 이mm, 김nn에 대한 유죄 부분, 박yy의 일부 무죄 부분, 원고, 변ii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유죄판단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7)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2009노254)은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뇌물공여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2009. 5. 29. 원고에게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하고, 박ii, 이cc, 변ii, 이mm, 김nn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2009. 9. 10. 대법원(2009도5656)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민사사건의 경과
(1) 변ii는 "원고의 허위진술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장기간의 형사재판 등을 받게 되어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 99769)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변ii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9. 29. 기각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1. 6. 22. 서울고등법원(2010나97749)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현재 대법원(2011다60780)에 계속 중이다.
(2) 박yy, 이cc, 이zz, 김mm도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 61224)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21. 기각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2. 2. 16. 서울고등법원(2011나74538)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현재 대법원(2012다31765)에 계속 중이다. 라. 형사고소 사건의 경과
(1) 박yy, 이dd, 변ii, 이aa, 김xx은 원고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11. 3. 2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 박yy, 이xx, 변ii, 이aa, 김xx은 서울고등법원(2011초재2549)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2011모1586)에 재항고하였으나, 2011. 1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처분 등
(1) 피고는 2012. 5. 30. 원고가 2001년 aa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및 업무 수행비 억 만 4 3,000 원 중 하qq, 양ww에게 공여한 돈을 차감한 3억 9,000만 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471,694,8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의 귀속형사판결만으로 로비자금을 변양호 등에게 전달하지 않고 착복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 모해위증죄의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수표를 그대로 변ii 등에게 지급할 수 없어 원고의 아버지 돈으로 지급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처리한 점, 처(妻) 정aa 명의 아파트 매각대금, 원고의 급여 등 현금으로 재산이 증가하였을 뿐 로비자금 착복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로비자금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척기간도과 로비자금 착복에 의한 소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인 2002. 5. 31.부터 5년 또는 7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2. 5. 31. 원고의 집을 방문한 점,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세무공무원의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보여주지 아니한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간 점, 원고는 외출 후 이틀이 경과한 2012. 6. 2.에서야 집 밖 우체통에서 납세고지서를 발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에 비로소 납세의무자가 반대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변ii 등에 대한 로비자금 공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변ii 등이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 진술의 신빙성: 원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되게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ii 등에 대한 로비자금 공여사실을 진술한 점, 다만 형사재판에서 원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되고 로비자금 공여가 배척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인 점, 이에 따라 변ii 등이 제기한 민사재판이나 형사고소, 재정신청에서 "원고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기각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 원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aa자동차그룹의 행동: aa자동차는 2001. 7. 10.부터 2002. 6. 19.까지 1년 동안 원고에게 16회에걸쳐 41억 6,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이렇게 장기간 수 회에 걸쳐 전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요청에 따른 로비자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aa자동차그룹은 원고에게 로비자금 전달에 대한 업무수행경비로 6억 원을 별도로 지급한 점(상당한 보수를 받고도 로비자금을 착복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도 하다), 원고는 회계사로 aa자동차그룹과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등 양자간의 관계에 비추어 로비자금을 착복할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나, 법률 외로 반환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aa자동차그룹이 원고에게 반환을 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a자동차그룹의 요청대로 로비자금이 그대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③ 자금의 흐름: 로비자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정상적인 자금거래에 의할 수 없는 점, 이에 따라 원고가 가족들의 돈이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 주장대로 자금의 출처 등을 모두 밝혀야 한다는 주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금흐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므로, 로비자금의 특성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가족들의 돈이나 계좌를 이용하여 로비자금을 공여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고, ④ 원고의 재산상태: 피고는 재산 증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의문만 제기할 뿐 어떤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물론 원고가 재산증가에 관한 증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 10년 전의 재산상태에 관한 것이거나 사채업 등 정상적인 재산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재산상태가 로비자금 착복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위와 같은 제사정에 경험칙을 고려하면, 로비자금 공여가 부인된 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 로비자금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로비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로비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이 있으나, 원고가 뇌물공여 과정에서 원고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aa자동차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향후 피고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2001년도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을 제 호증 결국 ( 1 ),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동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31.까지이다. 따라서 2001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02. 6. 1.부터 진행되었고, 역수상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 2, 3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법 제 조 동 시행령. 31,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김jj, 김kk은 2012.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 이에 김jj, 김kk은 집 안에 납세고지서를 두려고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부당한 사실, 김jj, 김kk 원고의 집 앞 우편함에 납세고지서를 둔 사실, 김jj, 김kk은 2012. 5. 31. 13:23경 다시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의 처인 정aa에게 우편함에 납세고지서가 있음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동거자인 정aa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므로, 유치된 2012 5. 31.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의 귀속과 제척기간도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