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최범상(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산업기지개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가 198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및 2호증의 각1(각 정본송부), 각2(각 재결서, 을제2 및 1호증의 각2와 같다), 을제3호증의1(시기단축요청), 2(재결신청), 3(재결신청서), 을제4호증의2(재결신청서), 3(토지조서), 4(협의결과설명서), 5(감정평가서), 6(관보세목고시), 7(사업인정관계서류), 8(기업자제시액조서), 9(사업계획서), 10(위치도), 11(보상심의회의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경기 시흥군 군자면 신길리 및 성곡리 일원 토지 2,411,867평방미터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은 1985. 4. 17.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수도권의 산업 및 인구의 분산수용을 위한 반월신도시 건설기본계획의 단계적시행을 위한 반월신도시추가공업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0. 이를 고시한 사실, 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원고와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의 매매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가격이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9. 피고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한 사실, 위 수용재결신청을 받은 피고위원회는 1985. 12. 27.에, 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등을 수용하되 손실보상금은 같은목록 1내지33기재 토지부분 금511,421,350원, 같은목록 34내지54기재 토지부분 금336,266,000원등 합계금847,687,350원으로 하며 수용시기는 1986. 1. 30.로 한다는 재결을 한 사실, 원고가 1986. 2. 5.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위원회는 같은 해 9. 26.자로 손실보상금중 별지목록 1내지33기재 토지부분을 금569,274,150원으로 변경하고 같은목록 34내지54기재 토지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내에 있으므로 그가 1985. 12. 30. 재고시된 기준지가를 적용하여서 평가한 가격(위 가격은 이 사건 토지의 싯가보다 낮지도 않다)을 기초로 보상액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공고가 된 바 없어 그 손실보상은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 에 의한 싯가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그 주위토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전제로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보상액을 결정한 위법이 있고 둘째로, 설사 기준지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수용재결이 있기도 전인 1985. 6. 19.경 원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이 사건토지중 6094평을 1미터 높이로 매립하여 대지화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를 표준지로 삼아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모두에 대하여 답을 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보상액을 결정한 위법이 있으며 세째로, 더구나 피고는 토지수용법 제46조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5항 이 정한 제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서 평가한 가액인 싯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보상액을 결정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토지수용법 제46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5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토지 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되( 제1항 ),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상지역을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 ), 그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 ),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인가장), 을제1 및 2호증의 각 4,6(각 평가서)의 각 기재에 감정인 박종만의 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수용 및 보상금재결신청을 한 결과 피고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의 싯가감정을 정일 및 신풍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의뢰한 사실, 위 정일 및 신풍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각 가격싯점을 원재결에 가까운 1985. 12. 5.로 잡고 이 사건 토지가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내에 있다고 보고 1976. 12. 17. 고시된 경기 시흥군 군자면 성곡리 29, 142의2등을 표준지로 삼아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는외에 지역적인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지세형상, 수리등 개발요인과 동일수급권내 인근지역의 보상선레등을 감안, 평가하여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평방미터당 금1700원 내지 금3600원으로, 신풍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평방미터당 금1800원내지 금3900원으로 각 감정하자 피고위원회가 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가정평가금액의 평균가액을 산정하여 평방미터당 금1750원 내지 금3750원으로 수용재결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위원회는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삼일 및 신일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이 사건토지의 싯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삼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는 가격싯점을 원재결시인 1985. 12. 27.로하고 이 사건 토지가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내에 있다고 보아 1976. 12. 27. 고시된 위 성곡리 142의2와 성곡리264토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1985. 12. 30. 재고시된 성곡동 540토지의 기준지가를 참고로 하며 지가변동률, 보상선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정자료등을 참작하여 평방미터당 금1800원내지 금3500원으로 평가하였고, 신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역시 가격싯점을 1985. 12. 27.로 하고 이 사건 토지가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내에 있다고 보아 1976. 12. 27. 고시된 위 성곡리 142의2, 195의13, 264 토지등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1985. 12. 30. 재고시된 성곡리 495,510,540토지등의 기준지가를 참고로 하며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농업협동조합의 감정업부자료, 최근의 평가선레등을 참작하여 평방미터당 금1800원내지 금3600원으로 평가하자 피고위원회가 위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을 산정, 수용재결당시 보다 높아진 별지목록 1내지33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액을 증액하고, 수용재결당시와 같거나 또는 그보다 낮아진 같은 목록 34내지54기재 토지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주위의 경기 시흥군 군자면 65.12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1976. 10.2. 건설부공고 제140호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하고 같은 해 12. 17. 건설부고시 제205호로 기준지가를 고시하였으며, 1985. 9. 18. 건설부공고 제85호로 기준지가재고시대상지역을 공고하면서 반월지구출장소관할지역은 건설부공고 제140호(1976. 10. 2.)로 공고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 30. 그 기준지가를 다시 고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부분은 원래 해면이었는데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 1978. 4. 6. 준공인가된 간척지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위의 기준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 에 의한 적정가격을 산정하면 평방미터당 금1900원 내지 4520원으로 54필지 모두가 피고가 보상액으로 결정한 가격보다 높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76. 10. 2.의 기준기가고시대상지역공고당시 이 사건 토지는 아직 공유수면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지가고시란 생각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매립에 대한 준공인가후인 1985. 9. 18.의 기준지가재고시대상지역공고에서는 앞서 공고하였던 지역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하기로 한 것 뿐이므로 이사건토지는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내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토지의 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 에 의거,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내에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그 주위토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전제로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보상액(54필지 모두가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못 미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을 결정하여 이의 재결하였음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소유인 이 사건토지에 대한 피고의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