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6.12.1.(263),2051]
[1]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비약적 상고이유의 내용
[2]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주장은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보통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옳은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주장은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2111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92, 83감도473 판결 (공1984, 29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156 판결 (공1988, 734)
피고인
검찰관
변호사 최성용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보통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옳은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92, 83감도473 판결 , 1988. 3. 22. 선고 88도156 판결 등 참조).
비약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해군 제5전단 행정관인 상사 공소외 1과 해난구조대 징계간사인 중위 공소외 2를 각 기망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공문을 발송하지 아니한 것은 문서수발담당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것이었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 역시 스스로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